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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2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18~39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대상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연1회, 최대 10만원) 1. 사 업 명 : 2025년 남구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5. 1. 16.~12. 15. * 예산 소진 시 까지 상시 접수 3.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남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8~39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4. 지원내용 : 연1회, 1인당 최대 10만원 자격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 * 시험종류(약800종) :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남구 홈페이지(https://www.bsnamgu.go.kr) * 구 홈페이지 > 주민복지 > 청년정책 >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3.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고등학교 입학생, 부산시 외 중학교 입학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금 1인 300,000원 정액 지원(동·하복 포함 1벌 기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 ○ 지원개요 - 지원금액 : (초·중 1학년) 1인 1회 200,000원 / (고교 1학년) 1인 1회 400,000원 / (초·중·고 2~6학년 및 학교 밖 청소년) 1인 1회 100,000원 - 지원방법 : 동백전(지역화폐) 정책지원금 ☞ ★ '부산이즈굿 동백전' 앱 가입 및 카드발급 필수!! ★ ※ 동백전 회원가입 및 카드발급 등은 '부산이즈굿 동백전' 홈페이지 참고 - 사용범위 : 서점, 문구점,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 병원, 약국, 교복구입, 안경점 등 -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5년 - 지 급 일 : 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 ※ 초기 신청 집중으로 인해 26.3월 신청분은 4월부터 순차적 지급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15세~80세) : 300만원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 10만원(1일당, 최대 90일한)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 1회당) -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연간 1회 한) - 군 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군 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 군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골절 진단 확정 시(치아파절 제외) : 3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화상으로 진단 확정 시(심재성2도 이상) : 3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외상성절단으로 진단 확정 시(치아파절/치아발치 제외) : 10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 결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2025. 2월부터 적용(0~12세) - 보험기간 중에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5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28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 - 보험기간 중에 '학교폭력'의 피해가 발생하고, '학교폭력피해치료'가 결정된 경우(초등학생만 해당) : 1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 1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심재성2도 이상) : 20만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결식우려 아동에게 평일·방학 식사 지원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참전명예수당 지급 - 시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13만원 지급(만90세 이상 15만원 지급) - 구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3만원(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시 유족 1인 1회 20만원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시비 :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국내고엽 본인,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및 5·18유공자 본인 에게 매월 1인 5만원 지급 - 구비 :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에게 매월 1인 3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1인 10만원 지급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불고기, 계절김치 지원 ○ 연제구 관내 희망풍차결연세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불고기, 계절김치 나눔
참전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남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 월 3만원 지급(매월 25일) ㅇ사업명 : 남구보훈명예수당 ㅇ지원대상 : 남구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ㅇ대상범위 :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선순위유족 - 전몰 및 순직군경 선순위유족, 전상 및 공상군경 또는 선순위유족 - 무공 및 보국수훈자 또는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4.19혁명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순직공무원 선순위유족, 공상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특수임무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부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사망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지원공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지원순직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5.18부상자 및 기타희생자 또는 선순위유족 - 국내복무고엽제 ㅇ지원내용 : 월 3만원 (매월 25일)
부모(보호자)의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질병·장애, 가출, 아동학대,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지원내용 - 1인 / 1식 / 10,000원 ㆍ일반: 학기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 방학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ㆍ지역아동센터: 평일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결제 -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식료품점) 등에서 급식제공(현금지급불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온열질환 진단비: 약관에서 정하는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개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10만원 *화상 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가스사고 상해사망: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한도 *실버존 사고치료비: 만 65세 이상 구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4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 한도 *물놀이 사망: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만원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 400만원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5대 강력범죄(「형법」 제24장(살인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강간죄), 제38장(강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만원 *청소년 유괴,납치 인질 일당: 만13세~18세 청소년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 지급) 1일 10만원 *헌혈후유증보상금: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해당) 4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해당) 400만원 한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확정된 경우 10만원 *개물림사고 (개)부딪힘사고 진단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개와)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추가 진단은 해당없음)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한도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랭질환진단비: 한랭질환 분류표에 정한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동래구 온천3동 거주자인 생계곤란 학업 우수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온천3동 장학회 장학금 지원 사업 - 선발시기 : 연초 1분기(1~3월 중, 변동가능) - 선발인원 : 8명 - 지급금액 : 1인당 100만원 장학금 지원(변동가능) - 지급대상 : 온천3동 거주 고등학교 재학생 ※ 선발공고일 당시 학부모, 학생 모두 온천3동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함.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5. 3. 1.기준 부산 남구에 주민등록(외국인이면 남구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한 경우 포함)이 되어 있는 1.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 부산시 외 다른 지역 소재 중학교 1학년 학생 3.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 지원금액 : 1인 300,000원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급 - 신청자격 : 학생의 부모 및 보호자 - 신청기간 : 2025. 3. 4. ~ 11. 28.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구청 홈페이지(온라인), 관내 학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함.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5. 3. 4.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 300,000원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급 - 신청기간 : 2025. 3. 4. ~ 11. 28.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구청 홈페이지(온라인)
지역농협에 가입되어 있는 관내 조합원에게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관내 지역농협 조합원인 농업인에게 1인 30만원 한도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구직활동 비용 1인당 30만원 한도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가족의 만18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3%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5만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만24세이하 모 또는 부)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만2세 이상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4만원 지급)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만2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7만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지원 -자립촉진 수당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 : 2인기준(2,320,044)/3인기준(2,970,234)/4인기준(3,609,845)/5인기준(4,218,313)/6인기준(4,799,572)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 2인기준(2,393,696)/3인기준(3,064,527)/4인기준(3,724,443)/5인기준(4,352,228)/6인기준(4,951,940)
저소득노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세대주 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 세대에 보험료 전액 지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농가에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 차액 일부 보전 ○ 송아지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의 차액 일부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