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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구 감소 문제와 관내 기업체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월 최대 50만원 지원 (최대24개월) - 청년 전입근로자 전입근로수당 월 20만원 지원 - 가족 동반 전입 시(본인 포함 3인 이상) 가구당 정착지원금 월 30만원 추가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축하바구니 전달 (방문수령) ○ 아기용품상품권(관내 아기용품점 사용) 15만원, 5만원 상당의 소고기 및 미역이 담긴 출산축하바구니 지급
참전유공자에게 생일축하금 지원 ○ 보훈수당 지원 : 생일축하금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취업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현안사업 해결 지원 ○ 취업취약계층에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공익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기여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산전검사 쿠폰 지원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급 ○ 임산부 산전검사(혈액,소변검사) 제공 ○ 임산부 산전검사 쿠폰 지급 - 질 초음파 - 태아 기형아검사(1·2차)
보장내용에 따라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 20,000천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20,000천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20,000천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강도상해사망 20,000천원 강도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가스상해사망 20,000천원 가스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익사사고사망 10,000천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0천원 실버존사고치료비 10,000천원 사회재난사망 10,000천원 자전거사고 상해사망 10,000천원 자전거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10,000천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200천원 한도 화상진단위로금(수술비) 500천원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6,000천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6,000천원 개물림사고·부딪힘 사고 진단비 100천원 온열질환진단비 100천원
1회 3만원 면접비 지원(최대 2회) ○ 관내 중소기업 면접에 참여한 구직자에게 면접비 지원
배추무사마귀 방제약 지원
출산가정에 출생 순위별로 출산육아지원금 차등 지급 ○ 출산 가정에 출생 순위별 출산육아지원금 차등 지급 - 첫째아 500만원(연 1회 250만원씩 2년간) - 둘째아 1,000만원(연 1회 250만원씩 4년간) - 셋째아 1,500만원(연 1회 300만원씩 5년간) - 넷째아 2,000만원(연 1회 400만원씩 5년간) -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연 1회 600만원씩 5년간)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교통안전용품지원(영유아,주니어,휴대용)을 통해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 및 출산위기 극복 사업대상:2025년 군내 모든 출생아 지원물품:영유아,주니어,휴대용 카시트 중 택 1 사업기간:2025.1.1.~2025.12.31.
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세대주 등에게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를 대상으로 지원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월 30,000원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 월 30만원 지급 ○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도 추가지원 - 월 6만원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보훈명예수당 지원 :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월15만원) 지급 ○ 보훈명예수당(보국수훈자) 지원 :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월 5만원)지급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0,000원 지원 ○ 홍성군 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대상 :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 300,000원(소득수준 무관) - 신 청 인 :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법정대리인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재학증명서(관외 고교 입학생), 주민등록 초본 등 - 지원제외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양계농가 열풍기 지원 - 지원대상 : 청양군 양계농가 - 지원내용 : 양계농가에 열풍기 지원 - 선정기준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대상
신혼(예비)부부에게 임신준비용품, 풍진항체검사 쿠폰 지원 ○ 신혼부부 임신준비용품 지원 - 엽산제(본인 및 배우자) 8개월분 - 배란테스트기 - 임신테스트기 ○ 신혼부부(여성) 풍진항체검사 쿠폰 지급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실 대출이자에 맞춰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연 1회, 최대 5년 지원(매년 신청 필요)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산부인과에서 이용 가능한 산전검사비 쿠폰 지원 ○ 관내 산부인과에서 이용 가능한 모성풍진 40,000원, 초음파 35,000원(7,000원x5회), 기형아 8,500원 검사비 쿠폰 지원
생후3개월이상 12세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돌봄을 위한 가정위탁비 지급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 공고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지역대학 외국인 학생은 군에 거주지를 등록한 자) 대상 - 성적장학생, 특기장학생, 복지장학생 등 분야별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