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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넷째아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생활이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지급
저출산 및 혼인기피 현상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인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율과 자가관리능력향상으로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발생, 사망, 장애를 감소시켜 시민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함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직업재활,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재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자립촉진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인재 육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교육하기 좋은 안산을 실현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다자녀 및 사회취약계층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을 통해 원활한 보육여건 조성을 도모
○ 추진방향 •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 •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기존 돌봄공백 해소 • ‘돌봄 사각지대 위기가구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개선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대상선정) 동 돌봄플래너의 ‘현장방문, 돌봄 필요도 평가’를 통해 이용자 선정 ○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잦은 이사, 임차비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무연고 행려 사망자 신문 공고비
찾아가는 임신출산관리서비스(1:1 방문 임산부 요가, 명상 등) 제공을 통한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가정 내 안전사고(낙상 등) 급증 현실에 대응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에너지효율화 주택개조를 통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 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이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수리 서비스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재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양질의 영양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