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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2026년도 ‘환경기업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산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출·수주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ㆍ중견 환경기업으로 ’25년도 본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기업☞ 자문 지원 범위(별첨 1)에 따라 해당 분야 자문기업을 통한 컨설팅 지원- 신청기업 당 연간 최대 1,200만 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산업체의 에너지 저소비ㆍ고효율 구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ㆍ중견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 프로젝트」의 선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5년도 기준 에너지사용량이 300toe 이상이면서 선도기업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ㆍ중견기업☞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및 기준 충족 여부 검토를 통해 선도기업 지정 후 에너지 효율 투자 주기별 인센티브 지원- 선도기업 지정, 진단, 투자, 관리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ㆍ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2026년도 상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은 2026년 3월 19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60점 이상)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 녹색제품 등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R&D)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녹색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저탄소인증,우수재활용제품인증)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하여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혁신 물기술을 보유하고 국내ㆍ외 사업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을 주도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물기업은 2026.4.10.(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최근 2년 이상 회계 결산 재무제표 보유기업- 요건(중 2개 이상 충족)ㆍ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 이상ㆍ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5% 이상ㆍ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으로써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제3조에 따른 인증☞ 혁신기술 진단 및 고도화, 혁신기술 해외진출, 판로개척 등 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기업당 65백만원 이내 지원)
「2026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6년 3월 20일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용품(문구,완구,가구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 자가관리, 교육, 시험분석, 기업홍보 지원- (자가관리) 기업별 맞춤형 환경유해인자 사용저감 체계 구축 컨설팅- (교육) 어린이용품 관련 제도, 위반 사례, 어린이용품 품질관리 방안, 환경유해인자 관리 방법 등- (시험분석)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분석 및 검출기업 대상 공정 개선 컨설팅 지원- (기업 홍보) 우수 참여기업 대상 홍보물 제작(기업 소개 및 제품 안내서) 및 어린이용품 관련 전시회 내 지원사업 참여기업 제품 홍보관 운영
에너지분야 국제공동연구사업의 2026년 1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하며, 국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국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통해 국외기관 연구개발비 계상 가능)☞ 에너지 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글로벌 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연구개발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한국물산업협의회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물기술인증원과 함께 국내 우수 물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2026년 물산업 해외전시회 한국관」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3월17일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중소물기업☞ 부스임차ㆍ설치비, 전시품 운송비, 통역원, 홍보ㆍ마케팅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신청 품목의 설계 및 제조능력, 품질보증 능력, 사후관리 체계를 갖춘 자-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 구매촉진, 구매활성, 판로지원, 제도홍보 등 우수제품 등 사업화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2026년도 제2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접수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중소ㆍ중견(환경) 기업☞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융자 지원
유망 물관리기술 및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현지 성능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물기업은 2026. 4. 8.(수)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과제 수행을 위한 Pilot Plant 제작, 현지 운반비, 설치비, 현지 시운전, 실험분석비 등 소요 경비 및 과제 수행을 위한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국내 기업의 ESG 규제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수출 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경영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국내 수출기업 제조분야 중소ㆍ중견기업☞ 친환경경영(ESG) 체계 구축 컨설팅, 환경무역규제 대응 컨설팅(공급망 실사)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고탄소배출업종內 공급망 ESG 관리 및 저탄소 공정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고탄소배출업종 공급망 ESG 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탄소배출업종 기업의 협력사(중소·중견기업)- 고탄소배출업종 :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자동차, 비철금속, 제지ㆍ섬유, 전기ㆍ전자, 조선, 기계, 바이오☞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및 친환경 공정진단ㆍ개선, 친환경공정진단 결과에 따른 설비 도입ㆍ교체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