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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관내 등록장애인 중 출산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20만원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신생아 부모에게 출산양육비 지원 중구형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안내 ▶ 중구 출생아에 대한 양육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12개월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생아의 부모 (2023.1.1.이후 출생아부터 확대지원 적용) ○ 출산양육지원금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저소득주민에게 유료방송 시청료 및 설치비 지원 ○ 생계, 의료급여대상자중 만 70세 이상 어르신세대 및 심한장애인새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 를 대상으로 관내 유선방송 시청료 및 설치비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위문금 지원 ○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각 호 해당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의 월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월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수권자)에게 매월 7만원 지원
중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수리비 지원 ○ 연간 3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 지원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에게 포인트 지원 ○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에게 월 10만원을 포인트로 지원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이사비 지원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이사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동대책비 지원
임산부 검사 및 영양제 지원, 유축기 대여 등 ○ 임산부 등록관리 ○ 주수별 엽산제(최대 3개월) 및 철분제(최대 5개월) 제공 ○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중구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유축기 대여 ○ 임신 출산 프로그램 등 안내
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 생계, 의료급여수급가구에 설, 추석 명절위문금 지급(가구당 3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주3회 밑반찬 또는 간편조리식 지원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주 3회 밑반찬 또는 간편조리식 지원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난임시술비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