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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조성 - 논두렁조성에 필요한 물막이시트 및 설치 장비대 지원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임플란트, 틀니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노인 틀니) 완전 및 부분틀니(레진상, 금속상)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급여 적용 후 상하악 구분없이 1인당 최대 2개 지원 - (지대치 보철) 부분틀니 시술 시 1악당 최대 3개까지 비급여 보철료 - (틀니 사후관리) 틀니 시술 후 5년 이내 사후관리비 지원 ※ 본인부담금 :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는 건강보험 급여항목,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양식장 기자재(수차, 펌프, 수중모터, 바닥덮개 등) 지원 양식어가에 양식 기자재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및 양식수산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에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 출산준비용품 : 임신32주 ~ 분만전(10만원) ○ 출생축하용품 : 출생신고 후(40만원) ※ 고창사랑카드 충전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식사 또는 도시락 지원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식사 또는 도시락 지원
개인별 맞춤형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원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농촌형)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 본인의 신청이나, 읍면 사회복지사 방문보건담당자등에 의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시술의사를 확인 대상자 구강상태, 전신상태등에 따라 적절한 처치시행 1차 치주처치로 스케링을 실시한 후 전문가 칫솔질교육과 2차 불소도포를 시행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연간 35만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2006년 3월 30일 이전 출생자) ※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18명 -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신청기간 : 2025. 3. 4.(화) ~ 3. 7.(금)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 단,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65세 이상 노인 중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 중인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 전용 고창사랑상품권 지원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하우스 작물 재배용 수정벌 지원사업 등 ○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하우스 작물 재배용 수정벌 지원사업 ○ 애란회 난전시 및 선운산 석곡자생지 복원사업 ○ 원예작물 지력증진 사업
다양한 감면 혜택을 통해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도 공급 - 환경기초시설의 수도사용료 전액 감면 - 모범업소 30% 수도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가정 20% 수도사용료 감면 -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20% 수도사용료 감면 - 누수 복구 시 약 50% 감면 등
고창군 통합마케팅 출하약정 체결,이행하고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사용 인증 농가 포장재지원 고창군 통합마케팅 조직에 출하약정 체결, 이행하고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사용을 인증 받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게 신선농산물 유통 포장재비 지원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지원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지원
- 건고추 비닐포장재 및 동판(신규제작시) 비용 지원 - 동판비만 단독 지원 불가, 비닐포장재 제작 필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시민이 자연재해(자연재난 및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 1000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시 치료비 지급(만 12세이하) 1000 -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시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이상) 2000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형법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 -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에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자연재해(자연재난 및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형법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 시민이 형법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00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할인, 고창사랑 카드 사용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고창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자격요건(나이·거주기간·신청기간) 충족 부부당 200만원 지급 1부부 당 결혼장려금 2백만원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음식점, 위생업소 등에 업소당 최대 7백만원의 시설개선사업 지원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 자부담 30% 이상) -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 입식테이블 지원,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 자부담 50% 이상) - 위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복분자 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급 ○ 복분자 재배농가 및 수매기관에 장려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