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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에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 출산준비용품 : 임신32주 ~ 분만전(10만원) ○ 출생축하용품 : 출생신고 후(40만원) ※ 고창사랑카드 충전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 농협 비조합원에 대한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체 지원
기능성 양잠농가에 GAP인증 농가수수료 지원 ○ GAP인증 농가수수료 지원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축산업 허가·등록한 한우·젖소 사육농가 대상으로 발정탐지기 설지 지원
지원내용:-연간 35만원(포인트) 지원대상: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연간 35만원(포인트)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대상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국가장학금, 유사사업 이용권 중복수혜불가 이용가능기관 : 전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500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5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500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경우 2500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200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 -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수영 또는 다이빙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7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2500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성폭력 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하우스 작물 재배용 수정벌 지원사업 등 ○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하우스 작물 재배용 수정벌 지원사업 ○ 애란회 난전시 및 선운산 석곡자생지 복원사업 ○ 원예작물 지력증진 사업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포도 비파괴당도측정기, 인공수분기자재, 과수 봉지 지원 ○ 과수 시설지원사업 : 포도 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 ○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꽃가루/유인제, 석송자, 수정벌), 과수(배, 복숭아, 포도) 품질 보급화(봉지) 지원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시설 지원 ○ 축산업등록허가농가에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형태 : 보조40%, 자담60%
PE 필름을 통한 논두렁 개량 사업 ❍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 및 경작지를 둔 벼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PE 필름, 장비사용료 등 ❍ 지원단가: ㎞당 2,000천원 (m당 2,000원) - PE 필름(1.2T×40㎝×100m): 1,200원/m * 1,000m = 1,200,000원 - 장비사용료: 800원/m * 1,000m = 800,000원 ❍ 지원기준 - 들녁 단위 등으로 신청하되 개량 논두렁 5㎞ 이상 신청 (농가당 최소 100m이상) - 친환경농업 실천 지역, 재해상습지(붕괴, 유실), 경지정리 지역 등 우선 신청 - 논두렁 개량용 필름은 폭 35~40㎝, 두께 1.5~2㎜ 이상의 자재 사용
오이 재배농가에 육묘비 일부 지원 ○ 임실군 관내 오이 재배농가 육묘비 일부 지원
과수 및 서류작물 농가에 당도향상제 구입 지원 ○ 과수 및 서류작물 생산자단체 소속농가에 당도향상제(엽면시비용) 구입 지원 - 300평당 사업비 : 서류(78,000원), 과수(30,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4
○ 치매위치추적 단말기 지원 - 배회감지기를 이용한 위치추적으로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및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대상: 임실군에 주소를 둔 치매로 진단받은 대상자 - 지원절차 º 전화 및 방문 상담 → 신청서류 작성 → 기계 배부 및 설치 →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 지원내용 º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 확인 가능한 단말기 대여 º 안심존 범위 설정 º 위급 상황 시 비상 호출 작동 º 단말기 사용료 지원, 단말기 수리 등의 사후 관리 - 지원 형태 º 시계형 배회감지기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희망자에게 동당 3백만원 보조금 지원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 추진 ㅇ (사업내용)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시 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고추재배농가에 고추육묘(공동육묘, 종자대) 지원 ○ 임실군 관내 거주 고추재배농가에게 고추육묘(공동육묘, 종자대) 지원 - 지원기준 : 공동육묘 3.3a(330㎡)당 1,000주/최대 30,000주 종자대 100평기준 1봉/최대12봉
젖소 검정사업 지원 젖소 검정사업(등록비, 검정비, 심사료 등) 지원
낙농가 톱밥 깔짚 지원 축사에 톱밥 깔짚을 지원하여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감자재배농가 자재 지원: 관내 감자재배농가에 종자 및 멀칭비닐 보조금 지원 - 감자종자, 멀칭비닐 40% 보조
꿀벌(토봉) 사육농가에 벌통, 좌대 등 토종 기자재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꿀벌(토봉)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소비, 토종벌통, 좌대 등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원유 잔류 항생제 검사용 키트 구입 지원 (보조 30%, 자부담 70%)
다문화가정에 소통과 격려, 체험활동 제공 ㅇ 사업목적 : 다문화여성과 지역여성 간 멘토-멘티 만남의 장을 통한 한국사회 적응 촉진 및 지역주민과의 통합유도 ㅇ 사업규모 : 지역여성멘토 10명, 다문화여성 10명 ㅇ 사업내용 : 소통과 격려, 체험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