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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및 영세농에게 농작업비 지원 ○ 지원대상 : 옥천군에 거주하며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상(1950.8.14.이전 출생자)이면서 가구당 소유 및 경작하는 면적 합계가 0.1이상~0.5ha이하 실경작자 ○ 지원내용 : 50원/㎡당 경운정지비 지원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 1명~4명 전입:50만원 / 5명~9명 전입:100만원 / 10명~19명 전입:200만원 20명~29명 전입:300만원 / 30명~39명 전입:400만원 / 40명 이상 전입:500만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측조시비기 구입비 일부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0.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에 측조시비기 구입비 일부(50%)지원
이사비용 지원(세대당 최대 50만원 지원) 이사비용 지원(세대당 최대 50만원 지원)
전입장려 지원(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 전입보상금 - 개인전입 : 1인당 20만원 지역화폐 지급 (향수 OK카드 충전 지급) -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카드 -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리터 봉투 50매(세대주) - 교통비 10만원 카드(세대주) - 학생추가장려금 : 최대 3년간 매년 1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딸기재배 농업인에게 생산자재 구입 지원 ○ 지원내용 : 딸기재배에 필요한 생산자재(상토 등)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신생아 출생 축하광고 및 기념품 증정 - 축하광고 : 축하 메시지(100자 이내)를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새 생명 탄생 축하 광고 · 대추고을 소식지 : 신생아 사진 및 탄생 축하 메시지 게시 · 대추고을 Band : 신생아 사진 및 탄생 축하 메시지 게시 · 전광판 : 신생아 사진 게시 - 축하기념품 : 축하광고 게시 가정을 대상으로 기념품(아기띠)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2500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2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 2000 개물림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인삼재배 농업인에게 지주목, 차광막, 부초 구입 지원 ○ 지원내용 : 인삼 생산에 필요한 지주목, 차광막, 부초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에 당해년도 인삼경작지를 신고한 1,000㎡이상 인삼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양봉농가에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 ○ 양봉등록 또는 양봉업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양봉 30군 이상 또는 토종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정부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100%지원,(비급여 항목 3종포함),시술별 상한범위 내 지원 - 신청대상 :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100%지원, 비급여 항목 3종 지원 (비급여 기타항목은 지원불가), 시술별 상한범위 내 지원 - 신청시기 : 매회차마다 신청 ◎ 지원금액 (지급한도액)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200만원, 동결배아: 최대 100만원) - 인공수정: 최대 50만원 ◎ 제출서류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로 갈음 ◎ 주의사항 - 서비스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신청 > 다자간 본인확인정보란에 배우자 인적사항 기입 - 배우자 동의(필수):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동의 -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 보건소에서 대상자의 메일로 난임지원결정통지서 송부 - 메일로 받은 지원결정통지서 병원에 제출 ※ 문의 : 제천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043-641-3047
안과합병증 검사 , 신장 합병증검사 검사비 지원 서비스 대상 -제천시민 중 당뇨병 환자 , 고혈압 환자, 이상지질혈증 환자로 의사에게 진단받은 자 안과 합병증 검사 -안저정밀검사, 시력 및 안압검사, 시신경검사 등 신장 합병증 검사 -미량알부민,당뇨병성 신증 예측 지료 검사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밑반찬 배달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재가노인들에게 밑반찬 배달 지원
-아기와함께하는 책사랑운동 추진(북스타트 프로그램) -북스타트 부모교육, 그림책 놀이 , 1.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 : 영유아부터 초등 입학생까지 대상자 단계별 그림책 가방 선물 2. 북스타트 부모교육 : 지역 내 성인 양육자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통한 양육법, 영유아의 건강한 먹거리, 책 읽는 가족문화 조성 등의 맞춤형 정보제공 교육 3. 영유아 대상 독서 프로그램 : 연령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그림책을 선택, 영유아의 독서 흥미 고취 및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 지원 책놀이 독서프로그램
귀농인에게 농기계 구입 비용, 시설하우스 설치 비용, 주택 수리비, 농지 구입 세제 지원 ○ 농기계 구입지원 : 동력살분무기 500천원, 관리기 100만원, 경운기, 건조기 150만원, 저온저장고 300만원, 동력운반차 400만원 한도 내 지원(구입 가격의 50%) ○ 주택 수리비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수, 도배 등 수리비용 500만원 지원(초과시 자부담) ○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귀농인 부담액 지원), 300만원 한도(초과시 자부담) ○ 귀농귀촌인 등 정착지원(시설하우스 신축): 3중, 2중, 1중 단동비닐하우스(330㎡, 165㎡, 100㎡ 기준), 신규 설치(관수시설, 중형관정 포함)
○ 시설 퇴소 등 보호에서 종료되는 아동의 사회 정착 초기비용(전월세보증금, 대학등록금 ○ 사업내용: 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금(정착금, 대학진학) 지원 - 자립정착금: 10,000천원/1인 1회 - 대학등록금: 5,000천원/1인 1회(대학 입학 시 범위 내 실비)
농업인에게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4종(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6차산업활성화 자금,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자금,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 자금)의 농업정책자금을 대출 실행한 농업인에게 대출이자 50%(이자 2% 기준)를 최대 3년간 지원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