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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12개월간 정착금 지원 ○ 만 65세 이하 귀농인 세대주에게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정착금 지원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등 전액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과수재배 농가에 동력운반차 및 농업용 굴삭기 지원 ① 사업내용 : 과수농가에 장비 지원 ② 지원품목 : 동력운반차, 농업용 굴삭기 ③ 지원대상 : 과수를 0.6ha 이상 재배하는 농가 ④ 보조액 - 동력운반차 : 2,500천원/대 - 농업용 굴삭기 : 10,000천원/대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지원 ○ 국가유공자 지원 등(설, 추석)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에게 명절 위로금 50,000원 지원 - 지원대상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500명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삼일절, 광복절) : 여수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150,000원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소유 및 임차)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명절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외국인 중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해 보험금 지원 ○ 보장대상 :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순천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 ○ 보험료 : 순천시 일괄 납부(시민은 전액 무료) ○ 보장금액 : 보장 항목에 따라 최고 2,000만 원 ○ 청구방법 : 청구서 등 필요서류 첨부하여 보험사로 청구 ○ 보장항목 : 자연재해 사망 등 21개 항목(2022년, 2023년 상해의료비 지원 항목은 예산조기소진으로 현재 청구 불가, 2024. 8. 1. 기준) ※ 개별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 가능 ○ 문의처 : 콜센터 1522-3556 / 안전총괄과 061-749-5664
조류피해 과수농가에 포획트랩 설치 지원 ○ 조류 피해 방지를 위한 포획트랩 설치 운영
등록재가한센인에게 예방 및 치료, 외래진료, 보장구 등 지원 ○ 사업종류 : 민간경상사업보조 ○ 보조사업자 : 한국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 ○ 사업기간 : 매년 ○ 지원대상 : 순천시에 등록된 재가한센인 ○ 지원내용 -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 이동진료 및 신환자발견을 위한 피부질환 외래진료 - 생필품, 재활 보장구지원 등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사망한 경우 15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때 1회상 수술비 지급 1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은경우 1500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2000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2000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치료비 100 -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 -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 - 피공제자 수영 및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사고 15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사망 1500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후유장해 1500 - 목포시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보험기간 중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5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5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5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500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시설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지급 ○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급
수급자, 유공자 등에게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 생계의료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 결혼축하금 1부부당 2백만원 지원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 - 지급방법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 지급액 : 매월 최저보험료 지원(지원대상 총 매월 지원한도액 : 15,800천원)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ㆍ 지원단가 : 20,000천원 /개소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지원시설 종류 ㆍ 경종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ㆍ 축산분야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ㆍ 기타분야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ㆍ 제외분야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ㆍ 지원단가 : 10,000천원 / 개소(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 지원주택 조건 ㆍ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본채만 가능) ㆍ 대지면적 660㎡이내 ㆍ 건축연면적 150㎡이내 ㆍ 제외 조건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 지원수리 종류 ㆍ 대보수 : 지붕, 기둥 등 ㆍ 중보수 : 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ㆍ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과수 인공수분기 구입비용 지원 ○ 과수농가 인공수분기 지원 - 과수 0.1ha 이상 재배 농가(전업 농업종사자) 대상 - 과수 인공수분기 및 수분용꽃가루 구입비용 50% 보조금 지원 - 인공수분기 기준 단가 1,045천원, 초과비용은 자부담에 포함
○ 최대 50만원 지급(전입시 20만 원, 1년 이상 거주시 10만원, 2년 이상 20만원 ○ 지원금 또는 지역상품권 - 1인당 순천사랑상품권 50만원 - (1차) 전입신고 시 20만원 - (2차) 1년 이상 계속 거주 시 : 10만원 - (3차) 2년 이상 계속 거주 시 : 20만원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및 일반시민 보장구 대여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연간 30만원 이내 ┗ 그 외 대상 : 수리비용 50% 지원 / 연간 15만원 이내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차상위 계층 이하 : 실구입가 85% 지원 / 연간 13.6만원 이내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실구입가 50% 지원 / 연간 8만원 이내 ※ 전동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지 내구연한(1년 6개월) 경과 후 교체비 지원(수급자 제외) ○ 보장구 무료대여 : 일시적으로 장애인 이동기기 필요 시 대여(1개월) ※ 대기자 없을 시 1개월 연장 가능
여수시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 여수시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 사업 신규 신청 -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 2023 ~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난임 시술 전 진단만을 위한 산전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 ○ 난임진단을 받은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 ○ 진찰료 및 기본검사료 - 정액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배란검사, 초음파검사, 호르몬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