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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 및 출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 ○ 임신부 엽산제 지원 : 임산부등록일~12주까지(최대 3개월) ○ 임신부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최대 5개월)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지급대상 : 관내 임신·출산부 - 지급기간 : 임신(출산)당 1회, 최대 2개월치
24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장애인 가정에 양육비 지원 ○ 월 10만원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달래농가에 토양개량제, 포장박스, 달래망 지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달래 농가에 토양개량제, 포장박스, 달래망 지원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100만 / 1년후 200만 / 2년후 3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2024.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100만/100만 적용)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매월 보훈수당 지급 ㅇ 국가유공자 등 보훈수당 지급(매월 25일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월 12만원 - 그외 대상자 월 10만원 -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월 4만원
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70% 정도의 정액 지원(임차료 지원) - 1인 15만원,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5만원, 6인 이상 29만원 -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
○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2026년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3,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14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14급)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2,000만원 강력범죄상해 비용(1개월 초과 의사 진단): 1,5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700만원 화상수술비: 50만원(심재성 2도 이상 화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10만원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생계, 주거, 의료 등 긴급복지 지원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 생계비 : 1인 30만원 / 2인 50만원 / 3인 70만원 / 4인 90만원 - 주거비 : 1~2인 20만원 / 3~4인 35만원 / 5인이상 40만원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 - 간병비 : 120만원 이내(1일/80천원/15일)
3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 대상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지원기준일 : 매년 10월 1일 ○ 지원액 : 30만원(가구별 연 1회 / 10월중 지급) ○ 지원방법 : 가족 중 지정된 계좌에 현금 지원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장애인 이동기기(수동·전동 휠체어, 전동수쿠터) 수리비 지원 - 기초수급·차상위 장애인 : 20만원 이내/년/1인 - 일반장애인 : 10만원 이내/년/1인
귀농인이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지원내용 수리 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 신축 시: 신축 설계비, 수도, 전기, 유입비 지원
품목별 작목반 등에 과수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 거주지 및 과원주소가 전주로 되어있으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과수류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참전유공자에게 생일축하금 지원 ○ 참전유공자 : 5만원(생일을 맞은 달) 생일축하금 지원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보릿짚 환원 농가에 장려금 지원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보리 수확 후 보릿짚을 소각하지 않고 잘게 절단하여 논갈이한 농가에 ha당 200천원 지원, 그외 활용한 농가 ha당 100천원 지원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농지 : 군산시 관내 보리(귀리,밀)를 재배하며 논 이모작(준경관) 직불대상농지 - 사업대상 : 군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보릿짚 환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농업인에게 중소형농기계, 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등 구입비 지원 ○ 중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내용 : 대당 1백만원 한도 지원 ○ 고소작업차,과수방제기, 미나리뿌리 세척기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생산농산물 출하약정·확행농가 및 공선출하회 참여농가 - 지원내용 : 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대당 천만원 한도, 미나리뿌리 세척기 대당 220만원 한도 지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지원 ○ 저소득 보훈대상자 : 월 8만원 주거급여 지원
과수원예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과수원예 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 퇴비화 재료 지원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출생가정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 출생아 가정 쓰레기 종량제 봉투(10L) 100매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