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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생산에 필요한 과수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 지원내용: 과수선별기(7백만원 상한), 고소작업차(18백만원 상한), SS기(25백만원 상한), 과수동력운반차(14백만원 상한), 과수승용예취기(15백만원 상한) ❍ 보조비율: 40%
고추재배농가에 고추육묘(공동육묘, 종자대) 지원 ○ 임실군 관내 거주 고추재배농가에게 고추육묘(공동육묘, 종자대) 지원 - 지원기준 : 공동육묘 3.3a(330㎡)당 1,000주/최대 30,000주 종자대 100평기준 1봉/최대12봉
○ 치매위치추적 단말기 지원 - 배회감지기를 이용한 위치추적으로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및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대상: 임실군에 주소를 둔 치매로 진단받은 대상자 - 지원절차 º 전화 및 방문 상담 → 신청서류 작성 → 기계 배부 및 설치 →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 지원내용 º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 확인 가능한 단말기 대여 º 안심존 범위 설정 º 위급 상황 시 비상 호출 작동 º 단말기 사용료 지원, 단말기 수리 등의 사후 관리 - 지원 형태 º 시계형 배회감지기
임실 군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를 대상으로 해당 주수에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 산전관리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12주 이내(3개월 분) - 철분제 : 20주 이후(5개월 분)
포도 비파괴당도측정기, 인공수분기자재, 과수 봉지 지원 ○ 과수 시설지원사업 : 포도 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 ○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꽃가루/유인제, 석송자, 수정벌), 과수(배, 복숭아, 포도) 품질 보급화(봉지) 지원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시설 지원 ○ 축산업등록허가농가에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형태 : 보조40%, 자담60%
PE 필름을 통한 논두렁 개량 사업 ❍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 및 경작지를 둔 벼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PE 필름, 장비사용료 등 ❍ 지원단가: ㎞당 2,000천원 (m당 2,000원) - PE 필름(1.2T×40㎝×100m): 1,200원/m * 1,000m = 1,200,000원 - 장비사용료: 800원/m * 1,000m = 800,000원 ❍ 지원기준 - 들녁 단위 등으로 신청하되 개량 논두렁 5㎞ 이상 신청 (농가당 최소 100m이상) - 친환경농업 실천 지역, 재해상습지(붕괴, 유실), 경지정리 지역 등 우선 신청 - 논두렁 개량용 필름은 폭 35~40㎝, 두께 1.5~2㎜ 이상의 자재 사용
양돈농가에 모돈갱신 및 정액지원 양돈농가 모돈갱신 및 정액지원 - 지원형태: 보조 30%, 기타 7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4
토마토, 딸기, 오이 등 과채류 시설하우스 양액재배 시설농가에 액상,입상 비료계통 지원 ❍ 사업대상 : 토마토, 딸기, 오이 등 과채류 시설하우스 양액재배 시설농가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 사업내용 : 액상 또는 입상 비료계통 지원 ❍ 산출기초 : 토마토, 오이, 딸기 3,030원/㎡
과수 및 서류작물 농가에 당도향상제 구입 지원 ○ 과수 및 서류작물 생산자단체 소속농가에 당도향상제(엽면시비용) 구입 지원 - 300평당 사업비 : 서류(78,000원), 과수(30,000원)
복분자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자재 지원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내용 : 복분자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부직포, 지주대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우대증 발급 및 수달수영장, 건승체련관, 반디랜드곤충박물관.천문박물관 입장료 1년간 면제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무주군으로 전입하는 세대 ○ 지원내용 : 공공시설이용 우대증 발급 및 다음 시설의 이용료 면제 - 수달수영장 이용료 -건승체련관 이용료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입장료 -반디랜드 천문과학관 입장료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에게만 발급하며 공공시설이용 우대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 *공공시설이용 우대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발급하며, 발급일자는 최초 발급일자 기재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에게 장수사랑 목욕이용권 지급 ○ 장수군 작은 목욕탕이 없는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에 주민등록된 장애인,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사랑 목욕권 연 72,000원지급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천마 재배농가에 원목, 천마종균 등 자재 구입비 지원 ○ 천마자재(원목, 천마종균, 천마상토) 구입비 지원
축산농가에 폭염 대비 축사 환풍기와 중형관정 구입 지원 ○ 폭염대비 축사 환풍기, 중형관정 구입 지원
살처분 대상이 된 소 사육농가에 랜더링 처리비 지원 ○ 법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살처분한 소 사육농가에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5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강도에 위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포함 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사회재난 (재난상황에 보고된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 100
조사료 재배 농가에 종자 구입 지원 ○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구입 지원
65세이상 노인에게 장수사랑 이미용권 카드 지급 ○ 65세 이상 노인에게 이미용 연 120,000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