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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 ○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연간 200만원 이내) ○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 *협약대학 : 경기과학기술대, 신안산대, 안산대, 한국공학대 ○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 34세 이하
대부고 재학중인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대부고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50만원)
창·취업을 위한 훈련 수강료 중 본인부담 학원비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창·취업을 위한 훈련(학원)수강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 중 본인부담의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저소득층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직업훈련 수강료 中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문화예술체육기능에 재능이 있는 초·중·고교생에게 장학금 지원 ○ 문화예술체육기능에 재능이 있는 특기생으로 초중고생 및 팀에 장학금 지원(100만원)
관내 소재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관내 소재한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 대해 장학금 지원(1개 학기 등록금 200만원 이내)
4대 이상이 함께 안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4대 이상이 함께 안산에 거주하는 초·중·고·대학생(50만원)
학교밖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등을 위한 수강료, 교재비 지원 ○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본인 부담 학원비의 100만원 이내)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생일축하금 지급 ○ 출산지원금 : 첫째 500만원, 둘째 800만원, 셋째아 1,3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 양육비 : 출생순위별 지원기간 차등지원 첫째~셋째 10만원 x 1년/2년/3년 넷째아 이상 20만원x3년 ○ 생일축하금 : 연간 20만원씩 6년간 지급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청기 지원 ○ 지원목적 :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를 지원하여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옹진군 1년 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 보청기 구입비 최대 999천원 - 후기적합비용 최대 180천원
저소득 청소년 등에게 교통카드 발급 ○지원대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저소득·다문화·다자녀(3자녀이상) 가정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신청기간: 연중 상시 ○지원내용: 저소득등 청소년 교통카드 발급/수도권 버스 이용 요금 지원 (수도권 : 서울,경기,인천) ○지원금액: 연간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실제 사용금액만 지원
주30시간 이하 저소득 시간제청년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급 ○ 근무시간당 1천원, 1일 5시간 5천원,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근무일수에 따라 장려금 지급 x 2년간 지급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이사비용 등 지원 ○ 사업대상 : 도시지역에서 농업전업으로 옹진군 전입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세대주(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타직종 겸업불가 ○ 지원내용 - 정착장려금 1,200만원(세대 4인이상), 720만원(세대 2인~3인), 480만원(세대 1인) - 이사비용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농업기반사업비 최대 2,000만원 - 주택수리비 최대 600만원 - 농지임차비 최대 600만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소모성 질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 ○ 가축소모성 질병(기생충 등) 예방약품 구입 지원 - 축종별 구입약품 지원(약품단가는 축종별 상이) * 소 구충제: 전업농(5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50두 미만): 100%지원 * 돼지 구충제: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 돼지 유행성 폐렴: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 닭 감보로(육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 BBNE(산란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중 일부 지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준비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 신청서, 서비스이용 영수증(원본), 서비스기록지, 산모 통장사본
○ 옹진군민에게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보장대상 : 사고일 기준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 보장기간 : 2025. 5. 1. ~ 2026. 4.30.(매년 갱신) ○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 농기계상해 사망 2,000만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애해2,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1,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치료비 100만원 - 화상 수술비 300만원 - 개물림 및 부딪힘사고 진단비 100만원
결식우려 아동에게 강화군 급식카드(석식) 제공 ○ 결식우려 아동에게 강화군급식카드(석식) 제공하여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비용 지원 ○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 - 젖소: 20,000원/두 - 한우: 10,000원/두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소규모 개보수 및 위생관리 개선 지원 ○ 노후 민박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 - 외벽도색, 도배, 장판, 창호교체, 옥상방수, 화장실 개선 등 ○ 서비스 안전기준 지원 *위생관리 개선 사업비는 지원단가의 20%(4,800천원) 한도 - 숙박위생, 식품위생, 소방안전, 난방시설 등 ○ 지원단가 : 24,000천원(보조금 16,800, 자부담 7,200) - 지원단가 이내에는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단가 초과 시 자부담
저소득층에게 의치(틀니)보철,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지원목적 :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섭취가 불편한 저소득층 군민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함 ○ 지원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ㆍ만 40세 이상 ~ 만 64세 이하 : 1악당 80만원 ㆍ만 65세 이상 : 의료급여(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 보철 시술비 지원 : 1개당 19.5만원 -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1개당 414.4만원 이내(최대 2개 지원) ○ 지원대상 :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지방세 체납자 제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1월~3월, 11월~12월)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 - 기초(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이차보전 -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이자 지원
3대 이상 세대에게 효행수당 지원 ○ 월 50,000원 효행수당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강화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강화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보상 2000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보상 2000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2000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200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만14세 미만자 제외)(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 강화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보상 -진단4주(28일)이상:10만원-진단5주(35일)이상:20만원-진단6주(42일)이상:30만원-진단7주(49일)이상:40만원-진단8주(56일)이상:50만원 10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