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1,288건(29 / 54 페이지)
소형감량기 구매 금액의 일정 퍼센트 지원 □ 사업내용: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 비용 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강서구 거주 구민 ※ (지원제외) 음식물쓰레기 분쇄 후 하수관 통해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 지원금액: 소형감량기 구매 금액의 30% 지원 (최대18만원) ※2026년 기준
5세 이하 셋째아 이상 양육 가정에 의료비 지원 ○ 5세 이하인 셋째아 이상 자녀가 치료목적으로 요양기관(병원, 의원, 보건소 등)에 진료시 납입한 진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약국에서 구입한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쓰레기봉투 지원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인당 200만원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한테 자립비용 지원
연 3회 1인당 30,000원 연 3회(설날,추서석,연말) 1인당 30,000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위문금 등 지원 ○ 보훈예우수당 - 목적 : 국가유공자(유족)의 복지향상 및 자긍심 고취 - 지급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신청 및 지급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및 본인계좌 입금 - 지급액 : 월 7만원 ○ 사망위로금 - 목적 : 사망한 국가유공자 추모 및 유족 위로 - 지급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 신청 및 지급방법 : 사망한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및 유족 계좌로 입급(단,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급액 : 200,000원 ○ 명절·보훈의 달 위문금 - 목적 : 저소득 국가유공자(유족)의 풍족한 명절을 지원하고 보훈의 달을 기리기 위함 - 지급대상 : 지급월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지급액 : 20,000원/회(설, 추석, 보훈의달 3회 지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 지원내용: 가구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만 60세 치매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의약적 치매 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선정검사를 통한 치매 위험군 선별 사전 사후 인지기능평가 실시 지정한의원을 통한 총명 침 및 한약 처방(한약은 혈액검사 결과에 따라 처방 가능 여부 확인)
「소송수행비용」 지원 ○ 지원내용: 세대당 100만원 소송수행경비 정액 지원(1회)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비용, 심리치료 및 검사비용
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사업기간 :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3개월이내 발급/ 반려견,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위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 지원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정기적인 대면 상담과 수시 유선 상담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 상담분야: 행정, 민사, 형사, 가사 등 법률 분야 전반 ○ 상담일시 - (대면)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4시 - (유선) 상담수요에 따른 수시 상담 ○ 상담장소: 강서구청 본관 5층 톡톡살롱 (장소 변경 가능) ○ 상담시간: 1회 20분 ○ 상담방법: 사전 예약 후 상담 진행 ○ 상담예약 - (대면) 강서구청 홈페이지(https://www.gangseo.seoul.kr) "온라인 예약"을 통해 사전예약 - (유선) 법제통계팀 유선 예약 후 상담 진행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제통계팀(02-2600-6064) ※ 예약 마감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각 동 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약 800가구 ① 65세이상 독거 어르신, 부부노인 ② 중증장애인 ③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 ④ 기타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자 □ 사업내용 : 침구류, 겨울의류 등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지원 (1가구 당 최대 5만원 지원)
자녀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마포구에 거주하는 신생아를 출산한 등록장애인 가정 - 지원금액: 신생아 1인당 150만원(장애등급 구분없음) ※ 복지부 및 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120만원)과 중복 수혜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1인당 200,000원 지급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마을법무사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 ○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법무사와 동 주민센터를 일대일로 연결하여 운영 -출생/혼인(가족관계), 기업 법무, 부동산 등기, 집행/공탁, 파산/회생, 법률 분쟁, 성년후견, 사망/상속 분야의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마포구에 거주하는 2세이상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에 매월 10만원 지 o 지원대상: 마포구에 거주,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o 지원금액: 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0만원 – 자격시험 응시비용 및 면접 헤어·메이크업 비용 최대 1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당해연도 실시한 자격시험 및 면접 응시 횟수 제한 없으나, 통합 1회 신청 ○ 지원분야 – 응시료: 어학 19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심화, 국가공인자격증 888종 – 헤어·메이크업 비용: 면접 당일에 지출한 헤어·메이크업 비용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마을변호사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 ○ 무료법률상담서비스 -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와 동 주민센터를 일대일로 연결하여 운영 - 민사, 가사, 형사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장애 입양아동,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지급 ○ 서대문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