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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서비스 ○ 여수시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이용기간 : 신청일 기준 2주 후 ∼ 신청일로 1년까지(단,출산 후 6개월까지) ○ 이용차량 : 대표차량 1대(출생아 부 또는 모, 고용차량) - 조부모와 출생아 부모의 소유지분이 묶인 경우 가능 ○ 주의사항 : 차량사용지가 여수시로 되어있어야 함 - 차량 변동 시 재방문 신청 및 구비서류 동일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차량변경 서비스 ○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신규 신청은 '여수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서비스'에서 가능 ○ 해당 서비스는 기존 신청자 중 차량을 변경하실 분들 대상
○ 주1회 홀몸 어르신 가정 방문 시 요구르트 지원 (안부확인 및 서비스연계) ○ 사 업 량 : 주 1회(연간 50회) / 요구르트 2개 (개당 160원 상당) ○ 수행기관 : 4개소(여수시노인복지관, 소라ㆍ문수ㆍ미평종합사회복지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생활 지원사 247명이 관리 ○ 지원내용 - 수행기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주1회 생활지원사가 홀몸 어르신 대상자 가정 방문 시 요구르트 등 음료 지원하여 안전 확인, 서비스 연계 제공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금 지원 ○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원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위로금 50,000원 지원(500명)
출산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장애정도 구별없이 120만원 지원 ※ 당해년도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중복 지원 불가 ○ 장애인가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소유 및 임차)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도서지역의 어르신에게 대중목욕탕 이용권 지급 ○ 1인당 분기별 6매(월 2매) 대중목욕탕 이용권 지급 - 1매 6,000원 상당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지원 ○ 국가유공자 지원 등(설, 추석)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에게 명절 위로금 50,000원 지원 - 지원대상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500명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삼일절, 광복절) : 여수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150,000원 지원
○ 탈성매매여성중 자활자립 대상자에게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 ○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중 탈성매매로 자립 시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내 용 : 최저보험료 미만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최저보험료 미만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위탁 아동세대 ○ 지원방법 :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
가출, 학대, 미아 아동 등을 대상으로 귀가여비, 일시보호비 등 지원 ○ 가출아동 귀가여비, 가출, 학대, 기아, 미아 일시보호비 등
귀농인 세대주에게 12개월간 정착금 지원 ○ 만 65세 이하 귀농인 세대주에게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정착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미망인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수당 지원 ㆍ보훈명예수당 : 130,000원 ㆍ참전명예수당 : 120,000원 ㆍ미망인명예수당 : 100,000원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원(300,000원)
재가암환자에게 건강관리, 의료물품 등 지원 ○ 재가암환자 건강관리(기초검사 등) ○ 의료물품제공(장루, 요루, 기저귀, 유동식이) ○ 암환자 자조모임
(최초 1회 지급) 6개월 거주: 10만원, 1년 거주: 10만원 지급 ○ 전입시 인센티브 지급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전입 직전) 후 여수시로 전입하여 6개월/1년 이상 계속 거주 시민 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지원금 지급시까지 여수시 주소 유지 ○ 2025년 6월 30일까지 전입한 자에게만 지급 - 2025년 7월 1일자로 시책 폐지
- 결혼축하금 1부부당 2백만원 지원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 - 지급방법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수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융자한도 업체당 2억 원 이내(매출액의 50%범위 내), 이차보전 연 3.0% 지원(2년간)- IBK기업은행 동행협약 지원 : 이차보전 연 3.0% 지원(2년간), 보증료 1.2% 지원(기업은행)
지역산업위기대응을 위한 석유화학 및 석유화학 전후방산업의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을 아래와 같이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중소ㆍ중견기업① 여수 소재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또는 공장ㆍ연구소ㆍ지사가 여수 소재 기업(전라남도 내 본사 소재)② 석유화학 업종 또는 석유화학 관련 업종(부품 제조, 설비제작, 기자재 등)☞ 기술(시제품제작, 공정개선 지원, 기술지도, IPR&D전략지원, 특허 획득 지원) 및 사업화(샘플제작, 마케팅, 위기극복 BM 수립) 지원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융자추천)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