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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관내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기장군 성적우수,복지,다자녀, 특기장학금 지원 - 대학생(성적우수,복지,다자녀,특기장학금) : 학기 등록금 실제 납부금액(최대 200만원) - 초·중·고등학생 (특기장학금): 1인당 50만원
기장한우작목반 회원에게 밀기울 구입 시 보조금 지원 ○ 밀기울 구입시 보조금 지원(50%)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50%)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상하반기 면접 컨설팅 제공 사상구 거주 또는 활동하는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상,하반기 반기별 면접 컨설팅 제공
미역, 다시마 양식 어업인에게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목적 : 기장 미역·다시마 생산기반시설 지원 ○ 지원내용 :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에게 임신준비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 지원 ○ 임신을 준비하는 관내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에게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무료 지원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에 합격축하금(1인 300천원) 지원 ○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교 밖 청소년 중 9~24세 당해 연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에 1인당 300천원 축하금 지급 -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카드에 정책지원금으로 지급(사용처 지정: 학원/교육, 도서/문화/공연, 병원/약국, 스포츠/헬스, 음식점, 편의점) - 당해연도 해운대구 입학지원금 지원대상자 중복수혜 불가
양액재배농가에 배지 구입비 일부 지원 ○ 관내 양액재배 농가에 배지 구입비 일부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비 등 지원
(첫째아)50만원, (둘째이후)100만원/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1회 지급 1. 지급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2. 신청시기: 아동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3. 지급금액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후) 100만원 4. 지급일: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지급 5.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이체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및 영양제 지급, 출산 후 유축기 대여 지원 ○ 관내 임산부에게 임신초기 검사 및 임신축하물품 지급, 보건소 사업 안내 ○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급 및 유축기 대여 ○ 출산준비교실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3.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관내 출신 수도권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입사생 지원 ○ 지원자격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재학생)으로 선발공고일 기준 학생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고 있는 자 ※ 신입생의 경우, 정시응시자도 신청 가능하며 합격 시, 서류보완 가능 ○ 선발인원 및 학생 부담금 : 총 19명(내발산동 공공기숙사 4명, 행복기숙사 15명) ○ 구 분 -내발산동 공공기숙사(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소재) -홍제행복기숙사(5개소)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선발개요 및 신청방법 1) 선발 인원 : 4명 ‣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2인1실) 2) 학생부담금 : 월 12만원 ‣ 식비 제외, 26년 금액 변동가능 3) 선발 기준 : 3개 분야(생활정도 50/ 성적 40 /가산점 10 ‣ 기초수급 등) 4) 공고 기간 : 2025. 12. 17. ~ 2026. 1. 4. 【구청•(재)동래장학회 홈페이지 게재】 5) 신청 기간 : 2026. 1. 5. ~ 2025. 1. 16. 【(재)동래장학회 홈페이지 참조】 6) 접 수 처 : (재)동래장학회 사무국(☎555-5898) ‣ 동래공공지원센터 1층 ‣ (우47808)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117, 동래구공공지원센터 1층 (재)동래장학회 8) 접수 방법 : 방문접수, 택배, 등기우편(접수마감일 도착 한) ※ 붙임 공고문 참조 ○ 수도권 행복기숙사 5개소 입사 확정자 지원 1) 대상기숙사 : 5개소 ‣ 동소문 · 홍제 · 한체대 행복기숙사, 독산 · 개봉동 청년주택 2) 지원 대상 : 수도권 행복기숙사(5개소) 중 1개소에 합격하여 입사가 확정된 자 3) 지원 내용 : 15명 ‣ 남·여(2인1실), 월 15만원 ‣ 식비 제외, 26년 금액 변동가능 4) 신청 방법 및 절차 : 동래장학회 홈페이지 참고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 월 120천원(식비제외) -홍제행복기숙사 : 월 15만원(식비제외)※ 2026년도 기숙사비 변동가능 ○ 내발산동 기숙사 신청접수 공고기간 : 2025. 12. 17.(수) ~ 2026. 1. 4.(일) 접수기간 : 2026. 1. 5.(월) ~ 2025. 1. 16.(금) ? 토·일, 공휴일 제외 ※ 2026학년도 기숙사비 변동가능 ○ 접수장소 : (재)동래장학회 사무국(☎555-5898) ‣ 동래공공지원센터 1층 ‣ (우47808)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117, 동래구공공지원센터 1층 (재)동래장학회 (재)동래장학회 사무국(☎555-5898)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참전명예수당 지급 - 시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13만원 지급(만90세 이상 15만원 지급) - 구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3만원(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시 유족 1인 1회 20만원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시비 :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국내고엽 본인,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및 5·18유공자 본인 에게 매월 1인 5만원 지급 - 구비 :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에게 매월 1인 3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1인 10만원 지급
부 또는 모가 수영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2023년 이후 출생아로서, 2023. 7. 1. 이후 관내에 출생신고된 아동에 출생신고 축하를 위한 미아방지 안심팔찌(은소재) 증정 ▹ 팔찌 전면 : 수영구 SNS 캐릭터 ‘모리’ 디자인팔찌 후면 : 아이 이름과 부모 연락처 각인 ※ 출산가정에서 원할 경우 50천원 상당의 출산선물세트(수면조끼, 방수요, 친환경 손수건, 양말, 손싸개 등)로 대체 지급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세탁, 반찬, 난방 등 재가서비스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 재가서비스(세탁,반찬,난방) 지원
사진촬영 서비스 대상 : 혼인신고 부부 내용 : 구청 민원실 내에 설치된 『혼인신고 기념촬영 포토존』을 배경으로 즉석카메라로 기념촬영 후 폴라로이드 사진을 무료로 제공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 1인 연 180,000원 교통비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15세~80세) : 300만원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 10만원(1일당, 최대 90일한)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 1회당) -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연간 1회 한) - 군 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군 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 군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골절 진단 확정 시(치아파절 제외) : 3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화상으로 진단 확정 시(심재성2도 이상) : 3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외상성절단으로 진단 확정 시(치아파절/치아발치 제외) : 10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 결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2025. 2월부터 적용(0~12세) - 보험기간 중에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5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28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 - 보험기간 중에 '학교폭력'의 피해가 발생하고, '학교폭력피해치료'가 결정된 경우(초등학생만 해당) : 1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 1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심재성2도 이상) : 20만원
관내 거주경작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관내 거주경작,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농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90%(한도 300만원~1,000만원)이내로 농기계 구입비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농업인에게 팽연왕겨 구입비 지원 ○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인한 연작장해 및 염류집적 피해예방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팽연왕겨 구입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