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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기반조성 및 농기계 구입 지원 ❍ 사업내용 :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기반조성 및 농기계 구입 지원 ➀ 기반조성 : 배수로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비, 암거배수 설치비 등 배수개선 ➁ 농 기 계 : 파종기, 방제용 드론, 콩 선별기, 방제기 등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지원 - 1포당(20kg) 10,000원(보조 50%, 자담 50%) - 농가당 최대 5ha까지 지원
달래농가에 토양개량제, 포장박스, 달래망 지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달래 농가에 토양개량제, 포장박스, 달래망 지원
거동불편 중증장애인에게 재가방문으로 개인위생 서비스 제공 ○ 중증장애인 재가방문 후 개인위생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영양제(비타민D) 지원 ○ 임산부 영양제(비타민D) 지원 - 임신 13~16주에 제공
고추농가에 고추세척기 지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고추 농가에 고추세척기 지원
저소득 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최저보험료(22,310원) 이하인 저소득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중증난치질환 가구)의 건강보험료 대납
밭작물 재배농가에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군비 50%, 자담 50% ○ 지원기종 : 농업기계 모델등록 기종 중 소형농기계(16종)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 지원 제외
소규모 우제류 사육농가에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 상,하반기 소규모 우제류 사육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관내에 자생하는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중성화수술 지원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을 통한 개체수 조절 - 태안군청 농정과에 방문신청, 포획틀 및 포획안내판 대여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 영유아 1인 /1일 / 600원 / 250일 범위내 지원
○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
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100만 / 1년후 200만 / 2년후 3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2024.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100만/100만 적용)
고추농가에 고추건조기 지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고추 농가에 고추건조기 지원
화훼농가에 포장박스지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화훼 농가에 포장박스지원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참전유공자에게 생일축하금 지원 ○ 참전유공자 : 5만원(생일을 맞은 달) 생일축하금 지원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닭 사육농가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재 지원 ○ 자동급이급수시설, 유로휀, 환기순환휀, 안개분무시설, 이송기, 열풍기 지원을 통한 양계농가 육성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 성인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 저소득 보훈대상자 : 월 10만원 생활보조수당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10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2000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40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고 사망할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경우 2000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 여 지방경찰청장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경우 2000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할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2000 자전거사고로 인해 사망할경우 300 자전거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경우 3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 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담보지역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경우 1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보훈대상자 : 월 2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