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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생산자 단체 등에게 곤포사일리지용 비닐 지원 ○ 곤포사일리지용 비닐 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3개월이상~12세이하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 재가 암환자를 위한 영양제(종합비타민) 지원
출산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지급(최대 50개월 지급) ○ 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지원금(최대 50개월 지급) -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넷째 2000만원(월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60만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노령·신체적 장애·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보령서천지사)를 통해 서천군이 지원
관외 대학생에게 생활안정지원비 지급 ○ 관외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급 - 재학중 1회 1백만원 지원
임산부에게 분만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분만비 : 진찰료 및 수술료, 투약,주사, 검사료 등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 산후건강관리비 : 산후조리 1주일 이용 비용 기준에 준함( 조리원 이용 여부 관련 없음) - 분만일로부터 45일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 ㅇ 보장기간 : 2024. 10. 16. ~ 2025. 10. 15.(1년) ㅇ 피보험자 :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군복무 청년 ㅇ 문 의 - 농협손해보험(주) / 1644-9666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 041-830-2321 ㅇ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가입된 다른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장) - 상해사망 : 군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군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 질병사망 : 군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 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원 - 골절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 30만원 - 화상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로고 인한 화상진단 시 / 30만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비 지원 ○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 현금지원(계좌이체)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축산농가에 친환경 및 HACCP 인증 심사비용 지원 ○ HACCP 지정 및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제비용 지원
재가 암환자에게 장루, 기저귀 등 물품 지원 ○ 재가 암환자를 위한 물품(장루, 기저귀 등) 지원
전입학생에게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아래 조건에 따라 지역화폐 지급 ○ 중·고등학교:1차 30만원, 2차 ~ 졸업 시까지 20만원 ○ 대학교 신입생 : 1차 30만원, 2차 100만원, 3차 50만원, 4차 30만원(휴학지원금 20만원 최대4년) ○ 대학교 일반 : 1~5차 30만원 지원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한 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 재활용가능자원(폐건전지, 종이팩) 분리배출 시 수거량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화장지, 종량제봉투 중 1가지 선택
벼 재배농업인에게 육묘용 상토 지원 ○ 군내 거주 벼 재배농가에게 육묘용 상토 지원
다수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게 소규모 수리를 지원 하는 사업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농업인에게 동력살분무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 지원한도 : 농기계 거리가격의 70%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동력살분무기, 충전식분무기, 예초기 등 ○ 우선순위 : 1 소규모 고령농가, 2 중규모 고령농가, 3 친환경인증농가, 4. 일반농가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가정위탁 양육수당 추가 지원(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매월 가정위탁 양육수당 6만원 추가지급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등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5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에게 월 3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 한명에게 1회에 2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5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들 둔 참전유공자 생일수당 연 10만원
신생아를 위해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셋째 이후 영유아를 위해 양육비 지원 ○ 0~5세 셋째이후 영유아 월 10만원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다문화가족의 자녀아동을 위해 학습비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 5세~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학원, 학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