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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재배농가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비닐구입비 지원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보조50% 자담 50%) ○ 지원단가 -일반필름: 520,000원/1동(660㎡), PO필름: 1,000,000원/1동(660㎡), 에어볼(뽁뽁이)필름: 2,000,000원/1동(660㎡) ○ 교체주기 - 일반필름: 2년이상 사용, PO필름: 5년이상 사용, 에어볼(뽁뽁이)필름: 5년이상 사용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문화활동 비용 지원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목적 :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 도모, 문화활동 기회 제공 - 지원금액 : 1인 연간 13만원(보조금13만원) - 사용처 : 전 업종(단, 유흥‧건강보험적용‧사이버거래‧사행성 업종제외) - 지원방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확정 후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 및 지역농협에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 바우처 카드 발급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 지원 ○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 시술비지원금액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지원내용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 (보조80%, 자부담20%)
귀농인에게 농기계, 주택수리비, 비닐하우스 지원 ○ 5년 이내 귀농인 500만원 이하 농기계 50% 지원 ○ 5년 이내 귀농귀촌인 700만원 한도 주택수리비 100% 지원 ○ 5년 이내 귀농인 1,000만원 한도 비닐하우스 80% 지원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 1인이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한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 출생축하금 지원 - 첫째아 : 총 300만원(4회 분할 지원) ㆍ신청 시 5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50만원, 그 다음연도부터 2년간 연 100만원(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둘째아 : 총 500만원(5회 분할 지원) ㆍ신청 시 10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100만원,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연 100만원(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셋째아 이상 : 총 1,000만원(5회 분할 지원) ㆍ신청 시 20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200만원,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연 200만원(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유의사항 : 지원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 중단됩니다.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연간 35만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2006년 3월 30일 이전 출생자) ※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18명 -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신청기간 : 2025. 3. 4.(화) ~ 3. 7.(금)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 단,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 중인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 전용 고창사랑상품권 지원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위문금 지급 ○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3.1절, 광복절에 15만원, 설 및 추석에 20만원 지원
다양한 감면 혜택을 통해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도 공급 - 환경기초시설의 수도사용료 전액 감면 - 모범업소 30% 수도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가정 20% 수도사용료 감면 -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20% 수도사용료 감면 - 누수 복구 시 약 50% 감면 등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지원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지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친환경축산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무항생제재 구입비 지원 ○ 깨끗한축산농장, 무항생제제,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게 무항생제재 구입비 지원 - 400만원 한도, 보조 50%, 자담 50%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등록 당뇨환자에게 합병증 예상검사 비용 지원 ○ 서비스내용 : 당뇨 합병증 예방 검사(2종) 검사비 지원 ○ 검사항목(검사방법) - 당화혈색소 : 관할 보건기관 방문 검사 - 안과(안저)검진 : 관내 협약안과에 검진 의뢰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개인별 맞춤형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원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농촌형)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하우스 작물 재배용 수정벌 지원사업 등 ○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하우스 작물 재배용 수정벌 지원사업 ○ 애란회 난전시 및 선운산 석곡자생지 복원사업 ○ 원예작물 지력증진 사업
자격요건(나이·거주기간·신청기간) 충족 부부당 200만원 지급 1부부 당 결혼장려금 2백만원 지원
임신·출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귀농인 세대주에게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음식점, 위생업소 등에 업소당 최대 7백만원의 시설개선사업 지원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 자부담 30% 이상) -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 입식테이블 지원,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 자부담 50% 이상) - 위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