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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연중 -대 상 자: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120명(저소득, 장애,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 -소요예산: 180,000천원(군비100%) -지원내용: 주1회 밑반찬 배달 -수행기관: 괴산군 자원봉사센터외 1개소
만 65세 이상 저소득(차상위) 노인에게 위생비 지급 ○ 관내 1년 이상 주소지 거주, 만 65세 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에게 월 1만원 지급
도시가스 신청세대 시설분담금 지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에 따른 보조금 지원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용 상토 공급, 물바구미 약제 공급 지원 ○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를 위한 약제 공급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톱밥, 왕겨, 발효촉진제 등) ○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구입지원 - 발효촉진제 구입지원
저소득층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지원대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지원기준: 연 80천원/인 (매 반기 40천원/기준일 1월 1일, 7월 1일) 지원방법: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카드형상품권(향수OK카드) 충전
살처분 대상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처리비, 임신 감정비 지원 ○ 가축살처분 처리비 지원, 살처분 가축 임신 감정비 지원
과수재배농가에 반사필름 및 장기저장제 구입비 지원 ○ 관내 사과 및 배 재배농가 및 법인(단체)에게 재배면적에 따른 반사필름 구입비 및 장기저장제 구입비용 지원 ※ 신청기간은 연초이며, 도 지침에 의거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장애인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 ○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구입 비용 일부 지원
관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취업교육 과정 지원 다문화미래설계프로그램(꿈을job자!) : 9,000천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과수원예품목 재배농가에 영농편의 생력화장비 구입비 지원 ○ 고소작업차 등 영농편의 생력화장비 구입비 지원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만7세 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 만 18세 미만 : 월 50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00천원 지원
- 영아 나이 만 24개월까지 기저귀 구매비용(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라' 유형)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만5세 아동에게 학부모부담금 지원 보육 서비스 -지원 내용: 학부모 부담금(추가 보육료) 지원 -민간 : 만3세(122,000원), 만4세(102,000원), 만5세(97,000원) -가정 : 만3세(129,000원), 만4세(122,000원), 만5세(117,000원)
한센사업 대상자 및 접촉자에게 이동진료, 예방 및 치료 지원 ○ 대상 : 한센사업 대상자 및 접촉자, 관내 피부질환자 ○ 내용 -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 -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수급자 등 식사 해결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주 1회 밑반찬 배달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 급식해결이 어려운 재가 어르신에게 주1회 밑반찬 배달 지원
- 유치원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8만원이내 실비 지원/1인) ○ 지원금액 : 8만원 이내 실비지원(1인) ○ 지원방법 : 생거진천페이 지급 ※ 3. 4.(수) 이후 “생거진천페이” 앱 가입 및 카드 발급 ※ 앱 가입자와 신청자 정보 불일치시 지급 불가 ※ 지원금 수령 후 사용기한내 미사용시 잔액 소멸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재가급여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
사료작물 재배 축산경영체에 사료작물 재배 장려금 지원 ○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를 위한 사료작물 재배 장려금 지원
괴산군 출생아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내용 및 방식 :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첫째아 8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3700만원 (만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지급)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