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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신생아 출생 축하광고 및 기념품 증정 - 축하광고 : 축하 메시지(100자 이내)를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새 생명 탄생 축하 광고 · 대추고을 소식지 : 신생아 사진 및 탄생 축하 메시지 게시 · 대추고을 Band : 신생아 사진 및 탄생 축하 메시지 게시 · 전광판 : 신생아 사진 게시 - 축하기념품 : 축하광고 게시 가정을 대상으로 기념품(아기띠) 지급
다문화가족에 고국방문, 자활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 : 결혼 후 2년이내 최근4년 이내(당해 년도 모집공고일 기준) 고국 방문 없는 관내거주 다문화가정 왕복항공료 지원 ○ 다문화가족 자활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자립을 위한 교육 지원 - 한식조리사, 바리스타, 토픽 한국어능력시험 자격반, 요양보호사 교육 지원, 정리수납전문가반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1926년 12.31. 이전 출생자 중 2016.7.1. 이전 옥천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월 50,000원 지급
60세 미만 저소득 등록장애인으로 주1회 밑반찬 및 간식 배달지원 ○ 반찬 및 간식 주 1회 배달
65세 이상 저소득 거동 불편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도시락) 제공 ○ 65세 이상 저소득이며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도시락) 제공
귀농인에게 농기계 구입 비용, 시설하우스 설치 비용, 주택 수리비, 농지 구입 세제 지원 ○ 농기계 구입지원 : 동력살분무기 500천원, 관리기 100만원, 경운기, 건조기 150만원, 저온저장고 300만원, 동력운반차 400만원 한도 내 지원(구입 가격의 50%) ○ 주택 수리비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수, 도배 등 수리비용 500만원 지원(초과시 자부담) ○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귀농인 부담액 지원), 300만원 한도(초과시 자부담) ○ 귀농귀촌인 등 정착지원(시설하우스 신축): 3중, 2중, 1중 단동비닐하우스(330㎡, 165㎡, 100㎡ 기준), 신규 설치(관수시설, 중형관정 포함)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금 지원 ○ 저소득층 가구에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금 지원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 1명~4명 전입:50만원 / 5명~9명 전입:100만원 / 10명~19명 전입:200만원 20명~29명 전입:300만원 / 30명~39명 전입:400만원 / 40명 이상 전입:500만원
장기요양등급외자,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보행이 불편한 대상자(장기요양 등급외,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한 사람)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
분뇨처리 관련 사업비의 50% 지원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 가정위탁아동를 보호하는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요보호 아동을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보은군 거주 저소득계층에게 월별 납부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사료생산자에게 사료작물 재배 장려금 지원 ○ 사료작물 재배 장려금(조사료 생산비)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원 · 2명~4명 전입유도 : 20만원 지원 · 5명 이상 전입유도 : 50만원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밑반찬 배달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재가노인들에게 밑반찬 배달 지원
관내 임신 준비 중인 여성에게 엽산제, 출산 후 여성에게 종합 영양제 지원 ○ 임신 전 : 엽산제 1회 2개월분(최대 2회/1년) 지원 ○ 출산 후 : 종합영양제 1회 2개월분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①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사망 : 2,000만원 ②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후유장해 : 2,000만원 ③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 2,000만원 ④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2,000만원 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⑥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원 ⑦ 강도 상해 사망 : 2,000만원 ⑧ 강도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⑨ 농기계상해 사망 1,300만원 ⑩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1,300만원 ⑪ 사회재난 사망 : 2,000만원 ⑫ 성폭력 범죄 보상금 : 100만원 ⑬ 성폭력 상해 보상금 : 1,000만원 ⑭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사망 : 300만원 ⑮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300만원 ⑯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1,000만원 ⑰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1,500만원 ⑱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500만원 ⑲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1,000만원 ⑳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1,000만원 ㉑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10만원 ㉒ 개물림사고 위로금 : 10만원 ㉓ 익사사고 사망 : 1,000만원 ㉔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 1,000만원 ㉕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㉖ 상해사망(교통사고제외) : 500만원 ㉗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㉘ 상해사고(4주이상) 진단위로금(교통상해사고 제외) : 10만원 ㉙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10만원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의 취학 또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급식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지원내용 - 지 자 체: 연중(석식), 학기중(토 ·일·공휴일 석식), 방학중(중식) - 지원단가 : 1식 10,500원(급식지원 권고 단가 9,500원에 군비 1,000원 추가지원) - 지원시기 ․ 학기중 지원: 3월~7월, 9월~12월 ․ 연중 지원 : 매월 10일 ․ 방학중 지원 : 겨울방학 1, 2월/ 여름방학 8월
과수재배 농가에 영농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0.1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실 품질향상 비료 및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 과일봉지, 반사필름, 냉해피해 경감제 구입비 일부(50%)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0.2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수생리활서농자재 구입비 일부(50%) 지원
자활사업 참여자 등에게 자격증 취득, 자산형성 지원 ○ 자활근로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및 자격증 취득시 성공수당 지급 ○ 수급자 자산형성 지원
구직자에게 면접비 지원 면접 1회당 5만원 지역화폐(결초보은화폐) 지급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무료식사 제공 ○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식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