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1,269건(46 / 53 페이지)
경로당 취미교실(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취미교실 - 운영대상: 희망 경로당 및 회원 - 운영과목: 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 운영시간: 주1회 90분
종로구민에게 보장기간 중 보장항목 관련한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 ○ 정 의 :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보험제도 ○ 피보험자 : 종로구에 주민등록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없음(주민등록 전입/전출시 자동반영) ○ 보 험 료 : 무료(종로구 전액부담) ○ 보장기간 : 2026. 1. 1.(00시) ~ 12. 31.(24시) ○ 보장내용 -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 1,0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 장해비율 3~100%에 따라 최대 4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65세이상, 4주이상 진단 시/ 10만원)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택세,전세버스 제외 / 1~14급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 - 화상 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100만원) - 개물림사고치료비(최대 10만원) ※ 만15세 미만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 보장 제외 ※ 사고발생지역 전국(국내) 보장 ※ 2020. 1. 1. ~ 2021. 12. 31. 보장내용 : 익사 사고 사망(1천만원), 가스 사고 사망(1천만원), 가스 사고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 2022. 1. 1. ~ 2022. 12. 31. 보장내용 : 익사 사고 사망(500만원), 감염병(코로나19,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한정/400만원), 개물림 응급실진료비(50만원) ※ 2023. 1. 1. ~ 2024. 12. 31. 보장내용 : 상해 사망(1,000만원), 상해 후유장해(3~100%, 장해비율별 최대 500만원),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1~14급, 상해등급별 최대 100만원), 화상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20만원) ○ 보 험 사 : (주)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 ○ 청구기간 : 보장기간(2026년) 중 발생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방법 : 피해구민이 보험사(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에 직접 신청(사망시 법정상속인)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제증명 수수료 감면·면제합니다 (상세정보 URL을 참고바랍니다.)
저소득 주민 명절 위문금 지원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
미술관 관람료 감면 (관람료 100% 감면)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수권자)에게 매월 7만원 지원
신생아 부모에게 출산양육비 지원 중구형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안내 ▶ 중구 출생아에 대한 양육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12개월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생아의 부모 (2023.1.1.이후 출생아부터 확대지원 적용) ○ 출산양육지원금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동대책비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유료방송 시청료 및 설치비 지원 ○ 생계, 의료급여대상자중 만 70세 이상 어르신세대 및 심한장애인새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 를 대상으로 관내 유선방송 시청료 및 설치비 지원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 계좌로 장수 축하금 100만원 지급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체육 프로그램 제공, 남성도 이용 가능 ※공휴일 및 매주 일요일 휴관 ○ 헬스프로그램 - 운영시간 : 월~금 6:00~13:30 / 14:00~21:30, 토 6:00~13:00 - 수강대상 : 남녀 누구나 - 수강료 : 월 27,500원 ○ 웨이트로빅 - 운영시간 : 월·수·금 06:00~06:50 / 7:00~7:50, 화·목 7:00~7:50 - 수강대상 : 성인여성 - 수강료 : 월·수·금 39,600원, 화·목 34,100원 ○ 라인댄스 - 운영시간 : 매주 월, 목 8:00~8:50 / 토 7:00~7:50 - 수강대상 : 성인여성 - 수강료 : 월,목 44,000원 / 토 31,500원 ○ 어르신 행복운동교실 - 운영시간 : 월, 목 09:00~09:50 - 수강대상 : 65세이상 지역어르신 - 수 강 료 : 무료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
노인 구강 진료(검진,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포함) ○ 구강검진(파노라마 촬영) ○ 예방진료(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 노인 구강보건교육(단체 및 개별)
같은 장애를 가진 시청각 장애인들의 해설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눈높이에 맞는 관광해설 진행 ○시청각 장애인 문화관광 해설 프로그램 운영 - 운영코스 : 5코스(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북촌) - 운영기간 : 연중 상시 - 운영방법 : 이메일, 유선신청에 따른 해설사 배정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주한 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22.1.1. 이후 출생아에 적용) ※ 출생일 기준 용산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
청년-청소년 1:1 멘토링 청년-청소년 1:1 기본교과학습법 및 자기주도학습법 코칭, 정서지원 등 멘토링 운영 - 운영방법 : 대면/비대면 병행, 주 1회, 회당 1시간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매월 보훈예우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매월 1인당 70,000원
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저소득 중증 재가장애인에게 주 1회 밑반찬 무료 제공 ○ 주 1회 저소득 중증 재가장애인에게 맞춤형 무료 밑반찬 제공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가구당 5만원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 대상 상해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대상 상해의료비 최대 30만원 지원 사회재난, 자연재난 피해자 대상 상해의료비 최대 100만원 지원 상해사망 장례비 1,000만원 한도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통학버스 사고로 부상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부상등급별 차등 지급) 주택화재피해 가재도구/도배/장판 수리교체비 최대 100만원 지원(관할 소방서 추산 피해금액 100만원 초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