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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 대상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이동진료 서비스 지원 한국한센복지협회 이동진료로 보건소 내소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한센병 대상자 및 지역사회 주민 피부과 진료 실시
양돈농가에 배합사료 첨가용 파리 유충제거제 지원 ○ 배합사료 첨가용 파리 유충제거제 지원 - 대상 : 양돈농가 - 사업비 : 66,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단가 : 8.8천원/KG, 농가 신청 한도 250KG
화훼 재배 농가에 화훼재배용 포트, 상토, 박스등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화훼재배 농업인, 농업법인등 ○ 지원내용 : 화훼재배용 포트, 상토, 박스등 지원
공주시 관내 모든 벼 재배농지 병해충 방제비 지원 □ 사업내용: 방제비 지원(기본방제 2회, *긴급방제 1회 필요시) □ 집중 방제시기 : 7∼8월 병해충 집중 발생(기술보급과 예찰 협조) □ 지원단가(1회당): 항공방제비 1ha당 90,000원 기준 방제비(드론+무인헬기) 지원, 농약대 자부담
국가보훈대상자 본인(5개 분야) 및 국가보훈대상자 선순위 유족(18개 분야)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애국지사,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및 18개 분야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대상 지급
공주시 군 복무 청년(현역병)을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의 상해 보험을 가입, 혜택지원 ○ 공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 가입대상 :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육 · 해· 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현역병) - 제외대상 : 직업 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보장내용 :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과 상해, 질병 후유장해 보장 - 보상접수처 : 070-4693-1655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인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 상한 8만원 이내
참전유공자(본인) 및 복지수당(미망인)에게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30만원 ○ 복지수당 : 월 10만원
천안시 1년이상 거주자 중 아빠육아휴직자 / 월30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월3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
교육 제도 밖 학생들인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 임플란트, 충치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 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 본인부담금 90% 지원[1인 50만원 한도]
참전유공자에게 연 1회 생일축하금 지급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연 1회 생일이 속한 달 10만원
천안형 첫아이 임신 전 필수 건강검진 비용지원 ▪(주요내용) 첫아이 임신 전 필수 건강검진 비용지원 ※ 1인당 최대 12만원(당해연도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 비용 지원 10만원) ▪(대 상) 주민등록상 천안시 첫아이 준비 가임여성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 거주) ▪(지원방법) 협약의료기관(20개소)에서 21항목 무료검진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 조제시 약국에서 약제비 1,000원감면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 임플란트, 충치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최대 6개) 본인부담금 지원[1인 300만원 한도]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아래에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아래에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 -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1500 -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1500 스쿨존사고 치료비 1급 ~ 14급 차등지급 2000 -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수익자 (피공제자)에게 후유장해공제금([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10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지급. 이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보상." 5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대해 보상" 20
양돈농가에 PRRS 예방백신 지원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근(PRRS) 예방백신 지원 - 대상 : 관내 모돈 250두 미만 양돈농가 - 사업비: 10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대상별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제공 전 연령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폭력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교육 필요성 대두 ⇒ 대상별 맞춤형 교안으로 교육실시 - 유아, 초등 저학년 대상 : 인형극 실시로 대상자의 이해력 향상 및 접근성 강화 - 초등 고학년 ~ 성인 대상 : 발달단계 및 신종 성범죄를 반영한 동화구연, 교구체험, 토론 등의 교육 실시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
임산부에게 태아 기형아 검진비, 초음파 검진비 지원 ○ 태아 기형아 검진비, 초음파 검진비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모유수유 지원 ○ 모유수유 유축기 수유컵 지원
이통장자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
충청남도 최초 공주시 관내 초등학교 무상우유 급식 시행 ○ 성장기 학생들의 고른 영향 섭취와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 및 관내 낙농산업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관내 초등학생들에 무상 우유 급식지원 - 사업비 : 3.2억원( 관내 초등학교 28개소, 3,350명, 200일) - 기존에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초등학생에게만 국비사업으로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하였으나, - 공주시 지원을 통해 한 반안에 ①자비로 우유를 신청하여 먹는 학생, ②자비부담 우유를 신청하지 않는(못하는) 학생, ③무상우유급식(취약계층) 학생 간 편차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