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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도서구입비, 악기, 운동기구 구입비, 전자기기, 문화활동비 등 지원 ○ 지원항목 : 도서구입비, 전자기기, 악기·화구·운동기구 구입, 문화활동비 등 ○ 지원방법 : 1인당 최대 1,000천원 바우처 지급 - 교통비 20만원(선불교통카드) - 바우처포인트 분기별 200천원씩 지급 ○ 전출 또는 타 사업 중복, 자격이행 추가서류 미제출 시 지원중지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8년간 지원 - 기본 4년 지원,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2회(자녀 1명당 2년) 연장가능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예비부부에게 예식장소 무료대관, 웨딩패키지 등 지원 ○ 예식장소 무료대관(울주군 관광지, 비상업적 공공기관) ○ 웨딩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메이크업 등)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첫째아 6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
셋째이상 자녀가 초중고교 입학시 입학축하금 지원 ○ 셋째 이상인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입학시 입학축하금 지원 - 1인당 30만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입원,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관내 차상위계층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울주군 출산장려금 : 첫째아 70만원, 둘째아 250만원(5개월분할), 셋째아 이상 500만원(10개월 분할)
축산농업인 등에게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이하 중·고등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차량 한우수송비 지원 ○ 동물복지차량 한우수송 장려금 지원 : 동물복지차량을 이용하여 한우 수송을 한 관내 한우사육농가에게 보조금 지원 - 김해 20천원/두, 고령 40천원/두, 그외지역 50천원/두
'26년 출생아가 둘째 이상인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대상 30만원의 포인트 지급 ○ 대 상 : 2024. 1. 1.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 당시, 둘째 이상인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대상아를 울주군에 출생신고 한 가정 -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출생아 1명당 3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 지원물품 : 실내매트, 층간소음방지물품(실내화, 도어가드, 가구이동 완충재 등) ○ 지급방법 : 포인트 지급 (실내매트 지원 홈페이지)
어업인 등에게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 전년도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 어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어선 톤급별 지원율 차등 지원
시설원예 단체 등에게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 화훼 및 과채류 생산에 필요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등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질병제외)경우(15세 미만자 제외) 500 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구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구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구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14등급 차등지급) 2000 구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14등급 차등지급) 2000 구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500 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구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500 구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과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10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 구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500 구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구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벼 재배농가에 육묘용 영농자재 구입 지원 ○ 벼 육묘용 영농자재 구입 지원
출산가구에 출산축하용품 지원 ○ 울주군 출산축하용품 : 출생아 1명당 1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 지원물품 : 기저귀, 분유, 물티슈, 출산/육아용품, 장난감
벼 재배농가에 매입용 톤백 지원 ○ 신청일 기준 울주군에 주소를 둔 관내(또는 울주군 연접 농지) 벼 재배농가에 톤백 지원 ○ 지원기준 : 농지면적 2,000m2 당 톤백 1매, 농가당 20매 한도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1회 10만원, 최대 10회 신청가능) ○ 임산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임신 16주~출산일까지 • 1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16주~32주 • 2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33주~출산일 - 신청횟수 : 구간별 1회 신청가능 ※ 각 구간별 진료영수증을 모아 한 번에 제출 ※ 두 구간 합쳐 최대 10건만 인정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1회 10만원, 최대 100만원) ○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 지원(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실비) 지원 *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과수재배 농가에 인공수분용 화분 구입비 지원 ○ 과수(배, 참다래) 농가에게 인공수분용 화분 구입비 지원
고령농가(만 60세 이상) 벼 육묘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우리군 관내 농지에 벼 재배중인 만60세 이상(1965. 12. 31.이전 출생) 농업인 및 청년창업농 ┌ 농업인 : 사업시행일 현재 울주군 거주 벼 재배 농업인 └ 농 지 : 울주군, 울주군과 연접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내의 벼 재배 농지 ○ 지원기준 : 27상자/1,000㎡(최대한도량, 한도량 내 희망물량 선택가능) ○ 지원금액 : 정액지원(3,300원/상자) ○ 기준단가 : 4,800원/상자 - 구입단가가 기준단가 이상일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 - 육묘 운반과 관련하여 반드시 육묘업체에 문의 및 협의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