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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행 및 신규광산 등에 현대화 장비 및 설비 설치비용의 40~60% 지원 ○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사업비의 40~60%)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낙동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 (간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육영, 오염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前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국내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기반 마련 ① 해외 마케팅 및 네트워킹 지원 - (해외거점기지 운영) 8개 거점기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발주처·중개인 등 네트워킹 및 신규 발주·A/S 문의에 대해 국내 기자재 기업 연계 - (수출상담회, 해외 협단체 네트워킹 강화) ∙ 직수출 확대를 위해 바이어와 기자재 업계를 매칭하는 해외·국내 수출 상담회 개최 ∙ 아세안 등 글로벌 주요 조선해 권역에 국가들의 조선 기자재 협단체와 교류를 위한 세미나 개최 ∙ 국내 기자재업체 국산화 및 사업화 워크숍 등 - (국제 컨퍼런스 개최) 조선 및 기자재 분야 정보 공유 및 핵심기술 트렌드 분석 등 기자재 업계의 미래 기술 대응을 위한 전문 컨퍼런스 개최 - (조선기자재 수출지원 플랫폼 운영) 국내 조선기자재 기업 및 제품정보 제공 플랫폼 관리운영 및 해외 Buyer-pool 구축 및 수출연계 지원 ② 조선기자재 글로벌밸류체인(GVC) 진출 기업지원 - 해외규격 시험평가 기반 국제인증 취득 및 벤더 등록 기술지원 ③ 조선해양기자재 실태조사 - 조선기자재 산업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 활용 통계 보고서 발간 ㅇ 수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는 지원신청 시 기획하였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실적 중간보고 또는 사업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ㅇ 보조사업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상기 기재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결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이전의 진행 경비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비 중 불가피한 집행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별도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선정
국내 중·소형 선박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주요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① 중·소형 선박 수주 활성화 지원 - (수주공동망 시스템 운영) 선주 인콰이어리 등록, 초기설계 대응, 영업설계(설계비 견적, 기자재 견적, 선가 견적)관련 업계공용 플랫폼 운영 및 신규발주 지원 ∙ 수주공동망을 통해 신규발주에 대응하는 초기·영업설계 참여 설계사 지원 ∙ 선종별 기자재 DB 구축 ∙ 기술영업용 설계도서 및 기자재 견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 발주 대응을 위한 선주사 미팅, 계약체결식 등 수주 활동 지원 ∙ 수주 공동망 활성화를 위한 국내 업계 홍보, 워크숍 등 - (신규 발주 발굴을 위한 선박 중개인 활용) 선박 중개인을 통한 발주서 확보, 인콰이어리 검토 및 선별 후 수주 공동망을 통해 공동 입찰 대응 ②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 해외 전시회 공동참가 및 에이전트를 활용한 현지 네트워킹(정부, 공공기관, 선주 대상 간담회 등) 및 신규계약 지원 - 마케팅을 위한 리플릿 등 홍보자료, 해외시장 보고서 등 발간 ㅇ 수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는 지원신청 시 기획하였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실적 중간보고 또는 사업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ㅇ 보조사업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상기 기재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결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이전의 진행 경비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비 중 불가피한 집행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별도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
○ 부동산 임차 보증금(1억 3천만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 평가우수자 선정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재단과 은행 방문없이 전 과정을 앱(APP)을 통해 처리하는 보증상품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비율 : 95% * 취급 금융회사 : 국민·농협·신한·우리·기업·하나·아이엠·경남·제주은행, 케이·토스·카카오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기업 - 신용보증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1년 경과하여 가동(영업)중이며,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원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서류심사 - 서류 적격여부 검토 ○ 발표심사(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5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활용성 평가(50점) : 신청자의 역량 및 활용 의지(20점),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20점),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10점) - 가점(10점 한도) : 표준특허(5점), 녹색기술 인증(5점),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 기업(5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2점),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 기업(2점), 지식재산처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2점), 지식재산처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2점), 창업 3년이내 기업(2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탁월판정 기업(2점),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2점) - 우대지원(10%p 한도) : 2030 청년 또는 청년기업(10%p),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10%p),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10%p),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10%p),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10%p),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10%p), 수출실적보유기업(10%p), 벤처기업(5%p), 이노비즈기업(5%p),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5%p),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5%p), 모든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또는 국가유공자(5%p),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장애인(5%p),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여성(5%p),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 기업(5%p),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인 기업(5%p), 우수IP 보유 BIG3 기업(5%)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8개 시군에 주민복지증진, 수질개선 등을 도모하는 사업비 지원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에 사업비 지원하여 주민에 복지증진, 수질개선, 소득향상 도모 - 주민지원사업의 30%범위내 - 수계기금 지원비율 50~100% 상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사업 및 지원액 결정) ○ 8개 관리청 대상 사업공모 후 특별지원사업 공모 심사위를 구성하고, 1차 서류심사 후 2차 본심사를 통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선정 ○ 사업은 관리청 또는 마을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주민추진위원회 등 주민의견수렴 단계를 거쳐야 함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 ○ 보증한도 : 전차보증 기보증잔액 이내 ○ 취급 금융회사 8개 시중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IM뱅크) 5개 지방은행(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오프라인 판촉전 등 입점 및 판매·홍보 지원 ○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대한민국 동행축제 기간 중 온라인몰 '동행축제 기획전' 입점 및 판매지원 ○ (온라인쇼핑몰 특가기획전) 국내 대형 오픈마켓에서 가장 매출이 우수한 슈퍼딜, 투데이특가 등 특가행사 입점 및 판매 지원 ○ (라이브방송지원) 온라인쇼핑몰 제품 중 매출 우수기업 및 소비자 인기상품 대상 모바일 라이브 방송 홍보 및 판매 ○ (오프라인 판촉전 지원) 테마파크, 오프라인 행사 거점 내 판매전 개최를 통해 제품 판매 및 홍보 지원 ○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 취급 기업(온라인 상세페이지 보유업체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 대한민국 동행축제 기간 중 제품 할인율 조정이 가능한 기업 - 온라인쇼핑몰 적합기업(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등 보유) * (지원제외기업)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기업 수입제품,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원·부·중간재자류 등은 지원 제외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창업초기 중소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ESG가치 실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육성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억원 이내 ○ 상환방법 :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취급은행 : 보증부여신 운용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① 녹색확인기업 1) 녹색인증기업, 2) 녹색제품인증기업, 3) ESG경영인증기업 ② ESG경영 실천 기업 1)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 2) 장애인 고용기업, 3) 가족친화인증기업 4) 지역사회공헌 인증기업, 5) ESG교육 수료기업, 6) 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
기업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토대로 보증 및 대출지원 ○ IP보증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등록 상표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바우처 지원 ○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3단계(초보,유망,선도)로 구분하고,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초보기업(수준점수 45점 미만): 3천만원 한도에서 80% 지원 - 유망기업(수준점수 45점 이상~75점 미만): 5천만원 한도에서 60% 지원 - 선도기업(수준점수 75점 이상): 7천만원 한도에서 50% 지원 개별 매칭기업 선정 중 평가를 통해 신청기업 중 대상기업 선정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IT 개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베트남의 우수한 SW 개발자와의 채용매칭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참가기업 희망 인재상과 베트남 현지 SW 개발자 간 적합성 분석을 통해 채용 후보 선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지원대상과 동일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지원대상과 동일
데모데이 상금(총 380백만원), 한국 시장 진출 및 정착·성장 지원 프로그램 등 데모데이 상금(총 380백만원), 한국 시장 진출 및 정착·성장 지원 프로그램, 비자 취득 및 법인 설립 지원, 사무공간 제공 등 ◦ 예비 창업기업 또는 법인설립 후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단, 신산업창업 분야(참고)의 경우 법인설립 후 10년까지 신청가능 ** 법인등록일 ’18.4.30. 이후(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15.4.30. 이후) ◦ (예비)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닐 것(유학생 포함) *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한국 외 국적을 보유하여야 함
탄소중립 관련 우수기술 사업화 촉진 및 현장실증 지원 ① (사업화) 탄소중립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검·인증 획득. 투자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② (실증) 구매수요처 보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기술실증을 위한 설비구축, 성능인증 등 실증지원 각 과제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① (사업화) 탄소중립 핵심기술 소유권(특허권 등) 및 정부R&D 성공판정 등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② (실증) 수요기업의 확약서(계약서 등) 또는 수요기업 직접 참여하여 기술검증 및 사업화 실현성이 높은 기업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영산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 (간접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 영산강법 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 또한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 위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 및 영산강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관광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 일반 지원 기업 : 2억원 ○ 소액 지원 기업 : 2천만원 ○ 보증비율 : 100% ○ 보증기간 : 6년 ○ 상환방법 : 3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3개월 단위)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 ○ (Track1) 일반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문체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이며, 대표자 개인 신용 평점 355점 이상인 기업 ○ (Track2) 소액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