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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제공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방난임치료(한약, 침, 뜸 등) 지원(치료 4개월, 추적관찰 2개월) - (도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360만원 지원(1인당 180만원, 1인 최대 1회 지원) - (시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230만원(주치료자 180만원, 부치료자 50만원, 1인 연 1회 지원)
각 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지원 ○ 예방접종이 필요한 시민에게 예방접종 지원
임산물 재배농가에 전동운반차 구입 지원 ○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
원예농업인에게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시 보조금 지원
사료작물 재배 경종농가에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 사료작물 생산농가에 장려금 지원(4원/kg)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저소득세대 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소건강보험료 이하인 세대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정읍시에 거주하는 취업 면접에 필요한 정장 대여비 지원 (정장, 셔츠, 넥타이, 벨트, 구두 포함)
근로능력평가에 필요한 검사 의료비 및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 목 적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 의료비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 - 대 상 :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 수급자 책정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 지원범위 :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및 근평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2개월전 의료비 사용액의 300천원 이내 금액 - 지원횟수 : 1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다른 질환시 3회) - 제출서류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가금 농가에 출하 검사 시 시료채취 비용 지원 ○ 가금농가 출하 검사시 시료채취 비용 지원 ○ 가금농가 : 출하검사 비용 없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 지급 ○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수당 월 10만원 지급
무료 건강검진 기회 제공으로 주민 스스로 건강 인식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보충영양식품 및 영양교육 지원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를 위해 의료비 지원 ○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 최대 50만원 지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어르신 무료 예방접종(대상포진,폐렴,인플루엔자) ○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 : 50세~59세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관내 등록 장애인 등에게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시행하여 시민의 의료비 부담 해소 기여 ○ 어르신 무료 예방접종(대상포진, 폐렴, 인플루엔자) : 고가의 예방백신을 무료로 접종함으로써, 접종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 대상포진 : 60세 이상 정읍시민 - 폐렴 : 60-64세 정읍 시민 - 인플루엔자 : 60-64세 정읍 시민
자전거로 인한 사고 보험 ■ 보험보장내용 : 초진 4주 이상 진단시 (보험금 청구 가능) - 보험보장내용 : 초진 4주 이상 진단시 (보험금 청구 가능) - 자전거사고 사망(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 진단(입원) 위로금, 후유장해(나이제한 없음)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14세미만자 제외)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14세미만자 제외)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 사고 지역 무관
- 서비스 지역 :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기,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 제한 - 서비스내용 :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저소득층 음식물 수거 칩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형태 : 현물(음식물수거 칩 지원 분기당 5L / 18개) ■ 신청방법 : 신청불요(분기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취합)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형태 : 현물(종량제 봉투 지원 / 분기당 20L, 9매) ■ 신청방법 : 분기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작성 후 취합(신청 불요)
2022. 1. 1. 이후 둘째 이상 출산가정(익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익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세대당 월 10만원(분기당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지원기간 : 둘째(만 0~3세 / 최대 36개월), 셋째이상(만0 ~ 5세 / 60개월) ※ 둘째아 출생 후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가정이 셋째아 출산한 경우 → 셋째 기준으로 전환(0세부터 재지원), 둘쨰, 셋째 중복지원 안됨 ■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지원일까지 (신청주의)
관내 빈집 정비 지원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형태 -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 - 슬레이트지붕 4,000천원 / 기타지붕 3,000천원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전기·건축설비 분야(양변기, 세면기, 방충망, 환풍기 등) -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 LED등, 단열, 창호, 보일러, 바람막이 - 방범 및 긴급서비스 : 방범창, 대문, 무선초인종, 누수, 누전, 동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