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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커트, 염색, 펌) 시 일부 서비스 이용료 지원 (1인당 월 1회, 최대 2만원 지원 / 커트 1만원, 염색·펌 2만원 지원) ㅇ서비스대상 :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심한 장애인 ㅇ서비스내용 - 이·미용(커트, 염색, 펌) 시 일부 서비스 이용료 지원 * 1인당 월 1회, 최대 2만원 지원 - 커트 1만원, 염색·펌 2만원 지원 ㅇ이용방법 : 유선으로 사전예약 후 증빙서류 지참하여 방문, 시술 ㅇ증빙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본인이 증빙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ㅇ미소미용실 : 천호대로 31길 23(용두동), 010-3710-6869 ㅇ조은선헤어 : 홍릉로 23(청량리동), 010-3727-4937, 010-9247-7815, 수요일 휴무 ㅇ난다랑미용실 : 답십리로63길 118(장안동), 010-7118-0646, 목요일 휴무 ㅇ헤어엘 : 왕산로186 우남SL타워 300 516호(전농1동), 02-966-9505, 일요일 휴무 ㅇ헤어라운지 : 전농로15길 8(전농1동), 010-7900-0457, 02-2243-7467, 수요일휴무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 지급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
성북구에서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 입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저소득층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 가구, 기타 한부모 또는 조손가구, 만성질환자 가구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만 15세 이상 전 구민에게 한방진료 제공 ㅇ진료내용 : 한방건강상담 및 한방보험약제 처방 침, 부항 등 한방요법 진료 *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첩약 처방, 조제는 진료내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ㅇ진료시간 : 매주 월요일 ~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 ㅇ대상 : 만 15세이상 전 주민 ㅇ무료진료 : 만 65세 이상 서울시민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본인 등. ㅇ유료진료 : 65세 미만 주민 1,100원~ (약 처방 일수에 따라 추가) ㅇ진료예약 : 방문 및 전화로 사전예약(신분증 및 관련서류 지참)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13세 및 중학교 1학년에게 문화·예술·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10만 포인트 지원 ○ 지원대상 :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해당연도에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1학년(2026년 기준 2013년생) ○ 지원내용 : 문화·예술·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금액 : 연간 10만원 ○ 지원방법 : 포인트 카드 충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1인 50만원 현금 지원
국가유공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국가유공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중증장애인도 이·미용이 가능하도록 미용기구를 설치한 전용 미용실 운영 ㅇ 장애인 전용미용실〔동행헤어〕운영 - 대상 : 동대문구 등록 장애인 - 운영시간 : 일 ~ 금(10:00 ~ 17:00),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사전 예약제 - 사업내용 : 저렴한 가격으로 이·미용(커트, 염색, 펌) 서비스 (차상위 및 수급자 50%감면) - 시술메뉴 : 커트(6,000원), 일반펌(19,000원), 염색(15,000원), 열펌(39,000원) - 운영인력 : 3명〔전문미용인 2명, 사회복지사 1명(겸직)〕 - 운영기관 : 동대문시각특화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한방진료 및 상담 지원 ㅇ진료내용 : 한방건강상담 및 한방보험약제 처방 침, 부항 등 한방요법 진료 ㅇ진료시간 : 매주 화요일~토요일(오전 9시~오후 6시) ㅇ대상 - 무료진료 : 만 65세 이상 서울시민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본인 등. - 무료상담 : 일반 내 · 외국인 누구나 가능 ㅇ진료예약 : 방문 및 전화로 사전예약(신분증 및 관련서류 지참)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중증, 최중증 수급자 등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중증,최중증 와상 또는 사지마비 수급자에게 월100~350시간 활동지원급여 제공
지역주민 및 학생을 위한 결핵 검진 및 관리 지원 ㅇ 결핵검진 대상 -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분(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이나 객혈) - 결핵환자 가족 및 동거가족 - 병무청 및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 유소견자로 통보된 분 - 기타 결핵검진을 희망하는 분 ㅇ검사방법 보건소에 내소하여 흉부엑스선 검사 및 객담검사 ㅇ검사수수료 제증명 서류 발급 시 수수료 있음 ㅇ환자등록 결핵치료는 무료(산정특례)이며, 의료기관으로 연계
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사업기간 :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3개월이내 발급/ 반려견,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반려동물 관련 취업을 희망하는 구민에게 취업 전문 교육 및 취업연계
마을변호사 상담 신청 ○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마을(洞)을 1:1로 연결 - 상담일자에 방문하여 상담실시(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 마을변호사가 주민에게 전화를 합니다.) - 상담비용은 무료이며 법률상담 외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1:1 진학관련 맞춤형 상담 진행 ○ 1:1 진학컨설팅 ○ 1:1 자기소개서 컨설팅 ○ 1:1 모의면접 컨설팅 ○ 대입박람회
서울시 소재 대학 및 관내 기숙학사 대학생을 관내 학생들과 매칭하여 수업을 진행 ○ 대학 재학생과 관내 초중고생,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연계하여 학습 서비스 제공 -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운영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사용연한이 경과한 중고PC를 정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경로당 등에 무상 제공 업무용 PC 중 사용연한(5년)이 경과한 장비(중고PC)를 수집하여 정비한 후 무상 제공 - 보급품목 : PC본체 및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 - 보급방법 : 방문설치 - 사후관리 : 보급 후 2년간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동대문구 거주 단독세대주 및 범죄피해자 안심홈4종세트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별도공지 ◎ 지원물품 : 현관문안전고리,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CCTV 총 4종세트 ◎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ddmfc@daum.net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 ◎ 진행절차 ① 서류제출 완료자 대상 선정심의회 ②선정결과 발표 ③임대인 및 건물주 설치동의서 제출 ④선정된 가구 대상 설치 지원 ◎ 문의전화 : 동대문구1인가구지원센터 ☎ 070-7459-3301~3
낙상위험 어르신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및 지속적 관리, 주거 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가구특성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낙상 위험요인 파악 및 주거지원계획 수립 ○낙상방지 안전용품 및 맞춤형 집수리 지원(최대 100만원 이내) -안전손잡이, 문턱/단차제거,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매트, 경사로 설치 등 ○전담인력 홈케어 매니저를 통한 지속적 주거관리(3회 정기방문) 및 주거 외 통합적 돌봄서비스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