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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상수도 4톤 요금, 하수도 4톤 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무궁화장학금 지원 ○ 장학금지급 - 우수학생장학금: 고등학생(연100만원), 대학생(연200만원), 성적향상학생(연70만원) - 예체기능 특기 장학금: 고등학생(연100만원), 대학생(연200만원) - 다자녀 주거비 장학금: 대학생(연 160만원) - 대학등록금 장학금: 대학생(연 최대200만원)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 지원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전입신고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타 시ㆍ군ㆍ구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전입신고 시 학기당 20만원,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
홍천 꿀벌 사육농가에 종봉구입비 지원 ○ 꿀벌 사육기반 안정 지원 - 지원단가 꿀벌:500,000원/1군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5000원이하 노인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결혼이민자 가정에 명절 위문세트 지원 ○ 설, 추석 명절 위문세트 지원
어르신에게 목욕비 지원 ○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지역화폐카드 충전)
결식의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제공 ○ 생계유지의 어려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결식의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제공(코로나19로 인한 도시락 배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경감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보험가입비 90% 지원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신장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 본인부담금 지원 ○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장 심한 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 본인부담금 50% 지원
만 80세 이상 어르신 봉양자에게 공경봉양수당 지급 ○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만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에게 공경봉양수당 지급 - 어르신 1인 봉양자 : 월 20,000원 - 어르신 2인 이상 봉양자 : 1인당 월 10,000원 추가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ㅇ 사업내용 -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다용도 작업대 및 이동식 충천분무기 중 택1)
국가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유족복지수당, 보훈영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수당지원 - 참전 명예수당 35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복지수당 20만원 - 보훈영예수당 ㆍ보훈대상자(유족 등) 20만원 ㆍ보국수훈자 17만원
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급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원 - 만7세미만 300,000원 - 만7세이상~13세 미만 400,000원 - 만 13세 이상 500,000원(연장보호아동 포함)
임산부에게 출산후 영양제 및 영유아 정장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부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부부 중 홍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 : 출산축하 용품(힙시트, 젖병소독기 중 택1)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월 20만원) 및 사망위로금(월 30만원) 지급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제공 ○ 저소득 재가노인 대상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참전유공자를 위해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월 200천원) 및 사망위로금(월 3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