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209건(7 / 9 페이지)
한우 사육농가에 환경개선제 구입비 일부 지원 ○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제 구입비 일부 지원
작년도 어선원 보험 납입자에게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 생계,의료수급자에 대해 월 60리터 상당의 쓰레기봉투(10리터 6매) 제공
주민을 대상으로 B형간염 등 예방접종비용을 일부 지원함 ○ 중구 주소지 대상자에 예방접종 지원 - 접종기관 : 보건소 - B형간염 : 3회 (0,1,6개월)
가축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 소 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으로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
한우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비, 친자 확인 검사 비용 지원 ○ 송아지 가격 하락 대비 실시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비 지원 ○ 한우 어미와 송아지 친자 확인 검사 비용 지원
수산정책보험 가입자에게 가입금액 일부 지원 ○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취학 및 미취학아동)에게 급식 지원 ○ 평일 석식,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1식 10,000원)-급식카드 또는 시설(지 역아동센터 등)이용 아동에게 식사 제공
수매 참여 농업인에게 벼 수매 운송비 일부 지원 ○ 벼 수매 운송비 일부지원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 ○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참전유공자를 위해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6.25참전, 월남참전) 및 국가보훈대상자(전몰·순직군경 유족, 무공·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전상·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6.25참전, 월남참전)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국가보훈대상자, 만65세 이상, 울산 남구 거주자 대상 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울산 남구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 월 15만원 지원(만80세 이상 20만원) ○ 보훈명예수당: 울산 남구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하한액(2026년 기준 20,160원) 이하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기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재산 기준 : 재산 가액 8,500만원 이하 세대 -차량기준: 배기량 1,600cc 이하의 차량 소유 세대)
자활참여자에게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벼 재배농가에 못자리용 영농자재 구입 지원 ○ 못자리용 수도용상토, 경량형 상토, 부직포 영농자재 구입 지원
고혈압, 당뇨질환자에게 안저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고혈압, 당뇨질환자 대상 연 1회 안저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성적우수, 특기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장학금(등록금) 지원 ○ 울산남구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 성적우수장학생: 성적 우수자에게 학자금 지급 ※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지원(이중수혜) 불가 - 우듬지 인재 장학생: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분야 인재 양성 재능계발비 지원 - 소상공인 자녀, 희망(저소득) 자녀 장학생: 생활비 지원 - 초등학생 해외 어학연수 장학생: 연수비 지원
만 18세 미만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주민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 알레르기질환 아동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및 질환 홍보
가정위탁아동에게 문화상품권 지급 ○ 가정위탁아동(문화누리카드 대상 제외)에게 1명당 월 10,000원 제공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5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6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5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시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
저소득 장애인세대 대상 명절(연2회) 온누리상품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