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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급 ○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연 4회, 30만원)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 대해 매월 보훈수당 월 12만원 지급
- 건고추 비닐포장재 및 동판(신규제작시) 비용 지원 - 동판비만 단독 지원 불가, 비닐포장재 제작 필수
자격요건(나이·거주기간·신청기간) 충족 부부당 200만원 지급 1부부 당 결혼장려금 2백만원 지원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지원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 * 3자녀 이상 2회 분할지원(출생 시 50%, 출생일 기준 1년 후 50%)
기준중위소득 초과자를 대상으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군비 지원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 초과기준 - 치매 조기검진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복분자 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급 ○ 복분자 재배농가 및 수매기관에 장려금 지급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지원내용:-연간 35만원(포인트) 지원대상: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연간 35만원(포인트)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대상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국가장학금, 유사사업 이용권 중복수혜불가 이용가능기관 : 전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
수급자, 한부모가족에게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지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에 공동 전기료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친환경축산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무항생제재 구입비 지원 ○ 깨끗한축산농장, 무항생제제,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게 무항생제재 구입비 지원 - 400만원 한도, 보조 50%, 자담 50%
기능성 양잠농가에 GAP인증 농가수수료 지원 ○ GAP인증 농가수수료 지원
다문화가족에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현지교통비 등 지원 ○ 지원내용 :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 15가정,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
음식점, 위생업소 등에 업소당 최대 7백만원의 시설개선사업 지원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 자부담 30% 이상) -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 입식테이블 지원,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 자부담 50% 이상) - 위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밭농업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채소과수작물등 밭농업 1000㎡ 이상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에게 10.56㎡ 이하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시민이 자연재해(자연재난 및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 1000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시 치료비 지급(만 12세이하) 1000 -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시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이상) 2000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형법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 -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에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자연재해(자연재난 및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형법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 시민이 형법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00
아토피피부염 등록환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 아토피피부염 등록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 - 미취학아동을 위한 아토피 상담실 운영 - 알레르기 피부질환이 있는 아동 상시 등록 관리 ○ 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 - 사업대상 ∙ 기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자 ∙ 가족 중 아토피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가족 또는 보호자 - 사업내용 ∙ 아토피피부염 관리 및 예방 교육 ∙ 보습 및 염증관리, 쾌적한 주위환경 만들기 ○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아토피 용품 구입 - 지원내용 ∙ 신청절차 : 병․의원 진단 및 치료→ 보건소 등록 및 청구 → 계좌입금 ∙ 진료기관 : 피부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한방 의료기관 (한의원포함)에서 발급된 진단서 (타 시․도 포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자 ∙ 지원금액 : 연 1인당 500천원 지원 ∙ 지원범위 : 검사(진단)의료비, 법정 및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등 ∙ 지원기간 : 최대 5년 ○ 지역사회 아토피 예방관리 홍보 - 대 상 : 관내 지역주민 - 내 용 ∙ 아토피질환의 관리요령 및 예방수칙 홍보 및 교육 ∙ 지역행사 축제장 등 아토피피부염 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 ∙ 지역신문 및 군 홈페이지 게재 통한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농업인에게 유용미생물 활성액 구입 지원 ○ 유용미생물(EM) 활성액 구입지원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일반인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2 - 제외대상 : 배터리 수리비용 ㆍ기초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 ㆍ일반 :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
결핵환자에게 치료를 위한 영양제 지급 ○ 결핵환자 치료를 위한 영양제 지급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한쪽무릎 50만원, 양쪽무릎 1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대상 : 70세이상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 ※ 60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노인의료나눔재단 연계 지원 ○ 대상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 지원내용 : 급여 본인부담금 중 한쪽무릎 50만원, 양쪽무릎 100만원 지원 ○ 지원절차 ※ 반드시 수술 전 신청(수술 후 지원 불가)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 무릎 인공관절 수술 → 수술비 청구 → 수술비 지급 ○ 수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병·의원 ○ 구비서류 - 수술 전(신청 시 서류) : 진료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납부 확인서 - 수술 후(청구 시 서류) :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