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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다자녀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입소료 지원 ○ 당해 연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 저소득층, 다자녀(둘째아 이상), 장애아, 다문화 가정 등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 입소료 범위 내 최대 10만원
벼 재배농가에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 ○ 육묘 실패 및 모 부족 현상에 대비하여 우량묘 생산을 위한 예비못자리 설치를 지원
65세이상 의료취약 어르신에게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치료비 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치료비 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부분 의치 및 지대치 보철 - 전체틀니 - 임플란트 . 관내 1년이상거주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금감경자에 한함
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 졸업축하금 등 지원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 ○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연간 200만원 이내) ○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 *협약대학 : 경기과학기술대, 신안산대, 안산대, 한국공학대 ○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 34세 이하
창·취업을 위한 훈련 수강료 중 본인부담 학원비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창·취업을 위한 훈련(학원)수강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 중 본인부담의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저소득층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직업훈련 수강료 中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및 축하용품 지원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 셋째아 이상 500만원 출생축하금 지급 ○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 예산 소진 시 지급시기 지연될 수 있음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 농업인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 지원 (자부담10%) - 농작물(60여종)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 - 가입 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5%지원 (자부담 12.5%) -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 농기계 종류·연식 등에 따라 상이 - 가입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참고) 광명농협(☎02-2169-8040)
동두천시에 거주하거나 활동(재직, 재학, 사업장 등)하는 청년 5인 모임에 활동비 지급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취·창업, 문화예술, 지역사회발전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관심사를 공유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관계망 형성을 돕고,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독려하여 지역청년들의 자립역량을 강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위로금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5만원 지원(설, 추석)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헬퍼)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 ○ 장수수당 - 목 적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 사업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사업내용 ㆍ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ㆍ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상해의료비(상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 1인당 15만원 한도 ※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 ○ 상해사망장례비(장지매입,임차,납골당비용 제외) / 1인당 5백만원 한도 ○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감전사고포함)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자연재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3세 미만) / 1인당 50만원 한도(부상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 소, 돼지 사육농가에 톱밥 지원으로 사육환경 개선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보훈명예수당: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65세 이상 월 10만원, 65세 미만 5만원 수당 지급(매월)) ○ 6.25참전유공자 수당 : 6.25참전유공자 본인 월 21만원, 사망한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5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남참전유공자 본인 월 15만원,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5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 월 5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 월 20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1회), 사망 후 1년이내 신청해야 지급 가능 ○ 저소득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통보 명단을 기준으로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 10만원 지급(연 2회) ○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통보된 명단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급(연 2회)
셋째아 이상 및 36개월 이하 자녀의 가정에 양육지원금 지급 ○ 대상가정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대상가정에 매월 10만원 지급(대상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 10만원 동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통합사례대상자에게 의료비 지원(50만원) ○ 통합사례대상자 중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의료비를 내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최대 50만원 지원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 건조 비용 지원 ○ 어선의 침몰, 충돌, 화재 등 각종 재해발생 시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의 건조 비용 지원
광명시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16만원 한도 대중교통비 지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대상자에게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급 ○ 만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대상자 연 1회 만성질환 합병증(만성콩팥병 및 안질환) 검사비 지급(안질환 검사비 - 교육이수자만 해당)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원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 전세대출이자 현금 지원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