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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 따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향후 정선군민의 출산을 장려토록 함으로써 노동력 감소, 군민의 고령화 등으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향후 우리 군의 출산정책을 적극적·실효적으로 추진키 위해 상당한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을 통해 노인에서의 대상포진 감염증을 예방하여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함
정선군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치매정책 사업 지침]에 따라 치매검진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소득기준을 충족 해야하나, 미 충족시 자체예산으로, 만 65세 이상 정선군 거주자(소득제한 없음) 대상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 하기위함.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적 경력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제고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시책 마련을 목적으로 함
참전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 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함
❍ 사 업 명 : 정선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실버에티켓) ❍ 사업목적 : 정선군 노인의 보건복지 및 위생 건강을 증진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 지원근거 : 「정선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연2회(반기별) 9만원 상당의 이용권 지급(연간 18만원)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국가보훈대상자)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지원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축산농가에 고급육 출현 등급에 따른 장려금 지급 ○ 고급육 출현 등급에 따른 장려금 지급
농가에 중소형 농기계, 농산물 건조기 등 구입비 지원 ○ 중소형 농기계 및 동력운반차,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구입비 50% 지원
찰옥수수 계약재배 체결농가에 수매시 포엽비 지원 ○ 찰옥수수 수매시 포엽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상수도사용료 감면 혜택 지원 ○ 상수도사용료 월 최대 5천원 감면
친환경 벼 수매농가에 일반벼 대비 친환경 벼 소득 감소분 지원 ○ 일반벼 대비 친환경 벼 소득 감소분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 지붕 및 원치커튼 등 개보수 지원 ○ 축사 지붕 및 윈치커튼 등 개보수 지원
출생아를 위한 출산용품 상품권 지원 ○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3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지자체별 금액 상이) - 7세 미만 : 300천원 - 7세 이상 : 400천원
황기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원 ○ 황기 수매장려금 지원
양봉농가 등에 재래봉 종봉 및 꿀 용기 구입비의 50% 지원 ○ 재래봉 종봉 및 꿀 용기 구입비의 50% 지원
신규농업인에게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 ○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
정선군민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선아리랑상품권 ○ 정선아리랑상품권 할인 판매 : 10% - 지류상품권 : 할인없음 - 카드 및 모바일상품권 : 10% 할인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화재폭발붕괴사고 후유장애 시 3000 유독성 물질사고 사망시(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대중교통이용중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애 시 3000 전세버스이용중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전세버스이용중 후유장애 시 3000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2000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후유장애 시 2000 익사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농기계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농기계 사고 후유장애 시 3000 강도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강도 사고 후유장애 시 3000 강력, 폭력 범죄 상해 1000 의사상자 지원비용 3000 자전거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2000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2000 감염병 사망 시 500 개물림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사고 후유장애 시 1000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해포함) 200 ※ 금액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선문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