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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급여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구비로 추가지원을 하여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경로우대 이용업소에 보상금 지급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명예 선양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보훈대상자 자활지원(독립유공자)
- 저소득 청소년에게 공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지원 - 고독사의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의 가정을 주말동안 방문하여 안부확인
다자녀 출산가정에 나들이 이동수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생활편의를 돕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함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신청시 지급
다둥이가정 대상 차량무료렌탈사업 - 사업기간 : 2026.3.1~12.6 (예산소진시 종료) - 지원내용 : 5인승이상 승용·승합차량 렌탈 - 이용기간 : 1가정당 최대 4일 이용(3자녀 이상 가정: 4일, 2자녀 : 3일) * 2자녀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분할이용 불가, 전년도(2025년) 이용자 제외(이용자간 형평성 고려)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신청자격을 가진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활동보조 등 ○ 지원시간 : 신청유형에 따라 345천원(20시간) ~2,072원(120시간) ○ 신청유형 : 긴급활동지원, 탈시설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등 ※ 대구시 추가지원과 중복불가 항목 등 신청 전 기존 지원내역 확인 및 신청 가능여부 사전 확인 요망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생활공구 무료 대여 생활 공구 대여 - 대여대상 : 대구 북구 거주 주민 및 관내 직장인 - 대여장소 :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칠성동, 산격1동, 대현동, 관문동, 구암동, 읍내동, 복현2동, 관음동, 침산1동, 복현1동, 산격2동, 태전1동) - 대여공구 : 햄머드릴 외 생활공구 ※ 동별 공구 종류 상이함
결혼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무료 건강검진 지원 ○ 검진대상 : 관내 주민으로 결혼 앞둔 예비부부 및 결혼 3년 이내 무자녀 신혼부부 500명 정도 ※ 부부 같이 검진, 예비부부 중 한 명만 북구 주민이면 검진 가능 ○ 검사항목 : 총 19종(B형간염, 풍진검사, 에이즈, 매독, 임질, 간기능2종,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콜레스테롤, 저밀도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요산, 혈당, 혈액형, 빈혈, 소변검사), 결핵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서비스 내용 - 임신 24~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물포함) 유지 - 평일 오전9시~10시 30분 / 오후1시~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 -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 ※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강북보건지소 불가)
항원항체검사 결과 음성인 접종희망자를 대상으로 B형간염 예방접종 제공 ○ 항원항체검사 결과 음성인 접종희망자를 대상으로 유료 B형간염 예방접종 제공 ○ 접종방법: 0~1~6개월(총3회 접종) ○ 수수료 : 11세 이상 (7,100원/회당) ※ 접종 수수료 변동 가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사업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으며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자☞ 전기울타리(전기퇴치기) 또는 철망울타리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최대지원액 : 3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