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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건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으로 기본욕구 충족과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기존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증진 및 보편적 복지를 실편하고자 함
지역 어르신들에게 이미용할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하여 경로우대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o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o 지원개요 ❍ 지원시기 : 연간 수시 ❍ 지원대상 : 1,730명정도(참전유공자) 사망일 현재 수성구 거주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 1인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 지원방법 : 유족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 예 산 액 : 39,000천원(구비 100%)
최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저소득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장애인세대,한부모세대,국가유공자세대,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만성질환자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함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에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국가유공자에게 종량제 봉투 지원 ○ 국가유공자 종량제 봉투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 제공 -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대상: 긴급활동지원, 탈시설장애인,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결과 점수반영), 구청장이 인정하는장애인(위기상황 확인할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필요) - 지원시간: 332,400원(40시간)~1,994,400원(120시간)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등에게 종량제봉투 지원 ○ 종량제봉투 지원 : 1인/100ℓ(분기지급)
저소득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관내 과수 생산농가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 ○ 관내 과수 생산농가 포장박스 지원 - 본인부담금 : 50%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 가구별/월5ℓ 1인 4매, 2인6매, 3인이상 8매(분기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유품 가재도구정리, 특수청소 지원 ○ 기초수급 고독사 발생 시 유품 가재도구정리, 특수청소 실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임시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기술교육, 역량강화, 동료상담 지원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원 - 지원금액 : 30만원 -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주관하고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참여하여 운영하는 수성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