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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방과 후 학습을 실시하여 교육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돕고자 함.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태아의 신경관결손과 임산부의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산, 사산, 조산, 산모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 유도 및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명절 위문금 등을 추가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및 국민기초수급자에게 특별생계비 및 (장기요양보험료 포함)건강보험료체납분, 공공요금 체납분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지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 고자 함.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구 추가사업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은퇴 후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직업 체험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지원사업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소득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취약계층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안전한 이동을 위한 보행보조차 지원 -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자녀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마포구에 거주하는 신생아를 출산한 등록장애인 가정 - 지원금액: 신생아 1인당 150만원(장애등급 구분없음) ※ 복지부 및 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120만원)과 중복 수혜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1인당 200,000원 지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단, 청년외는 보증료의 90%) (*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맞춤형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에게 설날과 추석에 위문금을 각각 5만원(시비 3만원, 구비 2만원)씩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
면접정장 무상 대여(2박3일)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및 단체에게 보훈수당, 위문금 등 지원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10만원 지급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월30시간 구비 추가시간 제공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시간 추가 지원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급 내용: 1회 , 50만 원 상당 아래의 물품 중 택 1 · 한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건강식품, 이불세트, 청소기 중 택 1 · 어르신이 희망하는 노인복지용품 ※ 장수 축하 목적에 맞지 않은 물품 제외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5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ㆍ1인 기준 358,000원, 2인기준 589,000원, 3인기준 753,000원, 4인 기준914,000원, 5인기준 1,066,000원, 6인기준 1,209,000원, 7인기준 1,348,000원 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38,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소비자 : 구입 시 5%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마포구에 거주하는 2세이상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에 매월 10만원 지 o 지원대상: 마포구에 거주,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o 지원금액: 아동 1명당 월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