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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 및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
1. 명절 기초수급자 노인들에게 생필품(상품권) 지급 연2회 2. 기초수급자 노인가구 중 주거환경개선 대상자에게 개선공사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족의 예우 및 지위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함
발병율이 높고 후유증이 고통스러운 대상포진에 대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감소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 운영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의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완화도모
장수노인 우대 및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
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
관내 임산부에게 튼살크림 및 영양제 지원 ○임산부 등록사업 -튼살크림 지원 -영양제 지원(철분, 엽산)
지원대상 품종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 ○ 관내 벼 보급종 신청농가에게 국고납입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 ※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원일 경우 5만원 지원
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영세농가에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연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수도작 재배 농가에게 맞춤형 비료 지원 ○ 사업대상: 연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수도작 재배 농가 및 밭작물 재배농가 ○ 맞춤형비료 지원 1ha당 20포(포당 6,000원 정액지원)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개선 공사(개보수)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개선 공사
○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 콩 노린재 방제약제 지원 ○ 무·배추 뿌리혹병 방제약제 지원 ○ 과수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등)방제약제 지원 ○ 사과·배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지원
연천군 관내 출생아에게 신생아 출산용품을 지원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연천군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진료소 내원 환자로서 진료 당시 연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1,500원) 감면
무료법률상담 제공 ○ 우리 군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일시 :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 접수는 상시 접수 - 장소 : 유선상담 - 내용 : 법률 및 세무 상담 - 방법 : 방문접수 및 전화상담 후 담당자가 여러 건 취합하여 변호사 및 세무사에게 상담 건 전달 후 변호사 및 세무사가 상담요청자에게 직접 전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처로 전화바랍니다.
연천군 지역에서 생산되면서, ‘남토북수’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재 제작 및 구입비(동판비, 원료비 포함) 지원
1년 이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민간,중복접종 불가) 접종지원 1년 이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내국인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