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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대-중분류)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응급 구호 실시
임산부 및 가임기여성 건강보호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각 읍면별 집수리 봉사단을 조직하여 집수리가 필요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집수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전세자금대출건에 대한 이자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공헌한 희생과 봉사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통해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 함양
경기 침체 및 고용 불안정으로 이직 및 창업 등으로 청년 주거 비용이 증가하면서, 군으로 전입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에 이사비를 지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안정적인 주거 정착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유족의 자긍심 고취 차원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경제적 생활 안정 도모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 및 교육기회 제공
일정한 주거나 생업 수단없이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부랑인 귀가조치, 숙박비지급 무연고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태안군 출산 장려 지원
결혼 축하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청년층 전입 유도 및 신혼부부의 관내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에게 3년간 총 6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 연계·제공
효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10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2000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40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고 사망할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경우 2000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 여 지방경찰청장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경우 2000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할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2000 자전거사고로 인해 사망할경우 300 자전거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경우 3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 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담보지역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경우 1
농기계 소유자에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70% 지원
화훼농가에 포장박스지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화훼 농가에 포장박스지원
화훼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화훼 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 영유아 1인 /1일 / 600원 / 250일 범위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