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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에서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
기본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정책수당) 500천원 지급, 한정 전기차 사용자 한정 계좌(현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
○ 옹진군민에게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보장대상 : 사고일 기준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 보장기간 : 2025. 5. 1. ~ 2026. 4.30.(매년 갱신) ○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 농기계상해 사망 2,000만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애해2,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1,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치료비 100만원 - 화상 수술비 300만원 - 개물림 및 부딪힘사고 진단비 100만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지방세 체납자 제외)
주택에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 지원(구비 20%, 시비60~80%) ○ 2026년 인천시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부평구 소재 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에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시 보조금 지원(시비60%, 구비20%)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상아동 1명당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000,000원 지원(1회)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제조업), 소공인 채무 보증 ○ 사업기간 : 2026. 2.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제조업), 소공인 ○ 제외대상 : 세금 체납, 소유 부동산 권리침해 사실 또는 신용관리 정보대상자, 유흥사치성 업종 등 ○ 보증한도 - 소기업(제조업) 3천만원 이내 - 소공인 2천만원 이내 ○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032-429-7982) ○ 처리절차 : 신청접수 및 심사(인천신용보증재단) -> 추천요청(인천신용보증재단->남동구) -> 추천(남동구->인천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인천신용보증재단)
3대 이상 세대에게 효행수당 지원 ○ 동구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4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월 10만원 효행수당 지급
출산 또는 입양부모에게 출산 및 입양장려금 지원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 출산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셋째 이상 출생아 - 셋째아 300만원(100만원 일시금, 20만원 10회분할) - 넷째아 이상 500만원(200만원 일시금, 30만원 10회분할) ○ 입양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양한 입양아동 - 입양아 200만원(만 6세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 ※ 지원자격 충족자 중 다만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충족 후 지급하오니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 ○ 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 # 융자대상별 한도액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업체별 시설개선자금 : 2,000만원 이내 - 업체별 경영안정자금 : 1,000만원 이내 ○ 중소기업 육성자금 - 업체별 2억원 이내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동구 관내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물리치료가 필요한 10세 이상 누구나 물리치료 지원 ○ 물리치료 제공 ○ 대상 : 의과 진료실에서 물리치료 처방을 받은 10세 이상 지역주민 ○ 물리치료 내용 : 열치료, 전기치료, 운동치료 등
출산가정 및 육아휴직자에게 출산용품,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 출산용품 (속싸개) 지급 ○ 월 50만원씩 육아휴직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 지급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 지급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 ○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경로당을 순환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인천시 추가 제공 ○ 지원대상자에게 월 10시간~80시간 범위 내 시추가 활동지원급여 제공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 건강관리(영양, 위생, 산후부종,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수유지원,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대응, 감염예방관리, 정서지원), 가사활동 지원(식사지원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