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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세대주 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 세대에 보험료 전액 지원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쌀 나눔 지원 ○ 해운대구에 거주 중인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백미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온열질환 진단비: 약관에서 정하는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개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10만원 *화상 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가스사고 상해사망: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한도 *실버존 사고치료비: 만 65세 이상 구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4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 한도 *물놀이 사망: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만원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 400만원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5대 강력범죄(「형법」 제24장(살인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강간죄), 제38장(강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만원 *청소년 유괴,납치 인질 일당: 만13세~18세 청소년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 지급) 1일 10만원 *헌혈후유증보상금: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해당) 4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해당) 400만원 한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확정된 경우 10만원 *개물림사고 (개)부딪힘사고 진단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개와)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추가 진단은 해당없음)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한도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랭질환진단비: 한랭질환 분류표에 정한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의 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둘째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둘째자녀 50만원(일시금) ○ 셋째 이후 자녀 120만원(일시금)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불고기, 계절김치 지원 ○ 연제구 관내 희망풍차결연세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불고기, 계절김치 나눔
연제구 `25년도 출생 아동 축하금 지원(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ㅇ (지원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025.1.1. 이후 모든 출생아 ㅇ (지원기준)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연제구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 ㅇ (지원금액)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후 100만원 (일시금) ㅇ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신청방법)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24 ㅇ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입금 (신청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지급)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명절 위로금 및 경로의 달 격려금 지원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무의탁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5만원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차상위, 저소득층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2만원 ○ 경로의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대상 : 차상위,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 지원 : 위로금 2만원
수영구 주민등록자 중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3월 1일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및 부산시외 중학교·학교 이외 교육기관 입학생 1인당 교복구입비 344,000원 지원
○ 고등학교 입학생 입학지원금 지원[해운대구민] - 지원대상 : 2026. 3. 3.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1) 고등학교 입학생 2) 교복을 입지 않는 부산 소재 중학교 입학생 및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3)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지원금액 : 1인당 300,000원(소득수준 무관)
어린이에게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관련 6개 항목 보장 *상해 의료비: 어린이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2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 *골절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골절 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30만원 *상해후유장해: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화상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만원 *대인/대물 배상책임: 수영구 내에서 대형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청에 법적 배상책임(신체적·재물적)이 발생하는 경우
18~39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대상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연1회, 최대 10만원) 1. 사 업 명 : 2025년 남구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5. 1. 16.~12. 15. * 예산 소진 시 까지 상시 접수 3.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남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8~39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4. 지원내용 : 연1회, 1인당 최대 10만원 자격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 * 시험종류(약800종) :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남구 홈페이지(https://www.bsnamgu.go.kr) * 구 홈페이지 > 주민복지 > 청년정책 >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참전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고등학생 36명(인당 50~100원), 대학생 20명(인당 200만원) 지급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16회 (재)동래장학회 장학생』 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2. 19.(목) ~ 2. 27.(금) 2. 신청자격 : 공고일(2.4.) 기준 학생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 3. 선발인원 : 66명(고 36, 대 30) 4. 지급기준 : 고등학생 50 ~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 ※ 대학생은 학업보조금으로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6. 선발기준 : 학업성적 60%, 생활정도 40%를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7. 접 수 처 :(재)동래장학회 사무국[동래구 공공지원센터 1층] ☎ 557-5898, FAX 557-5897 8.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신청 기간 내 도착 한. 우편 접수시 도착 확인 요망] ☞ (우47808)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117, 동래구공공지원센터 1층 (재)동래장학회 9. 제출서류 :홈페이지 및 공고문 참조(검색창 : 동래장학회) ※ 본 계획은 예산 여건 및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만 18~39세 청년에게 자격증 등 시험 응시료 지원 1인당 연 1회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
(첫째아)50만원, (둘째이후)100만원/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1회 지급 1. 지급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2. 신청시기: 아동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3. 지급금액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후) 100만원 4. 지급일: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지급 5.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이체
결식우려 아동에게 평일·방학 식사 지원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저소득 주민(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주민 중 건강보험료 통보금액이 13,790원 이하인 세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2만원)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비 등 지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출산지원금 (※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 양육지원금 : 월 10만원
남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 월 3만원 지급(매월 25일) ㅇ사업명 : 남구보훈명예수당 ㅇ지원대상 : 남구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ㅇ대상범위 :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선순위유족 - 전몰 및 순직군경 선순위유족, 전상 및 공상군경 또는 선순위유족 - 무공 및 보국수훈자 또는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4.19혁명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순직공무원 선순위유족, 공상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특수임무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부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사망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지원공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지원순직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5.18부상자 및 기타희생자 또는 선순위유족 - 국내복무고엽제 ㅇ지원내용 : 월 3만원 (매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