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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학 영유아를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 ○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 입학한 영유아 중 부모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납부 아동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인당 10만원 지급
상하반기 면접 컨설팅 제공 사상구 거주 또는 활동하는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상,하반기 반기별 면접 컨설팅 제공
○ 기장군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2026.3.3.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이외의 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1인 1회 100,000원 * 전학 및 재입학, 셋째이상 자녀, 성인대상 평생교육시설(성인반) 등은 제외/2026년 신입생만 해당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함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 * 신청이 집중되는 3,4월의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예: 3월 신청→5월 지급)
○ 출산일 1년전부터 사상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가정(부 또는 모)에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급(50~100만원)
배 재배 작목반에게 병해충방제용 농약 구입비 지원 ○ 배 재배에 필요한 병해충방제용 농약 구입비 70% 이내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순위1명) 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 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은 미지급)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 ㆍ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모든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 사상구 출산축하금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가능) ○ 출산축하금 첫째 20만원 ○ 출산축하금 둘째 50만원 ○ 출산축하금 셋째 이후 1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1인 1회 340,000원(동하복비 통합/최초 구입 1회에 한함) * 전학 및 재입학, 부산시내 중학교 입학 신입생, 성인대상 평생교육시설(성인반) 등은 제외/2026년 신입생만 해당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함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 * 신청이 집중되는 3,4월의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예: 3월 신청→5월 지급)
저소득 만 65세 이상의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사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자 중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노인세대
어업인에게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고등학교 재학중인 취약계층 고등학생의 스터디카페 및 독서실 이용료 월 최대 10만원 이내 스터디카페 및 독서실 이용료 월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 고등학생 재학기간 내 계속 지원 가능 ※ 결제액이 최대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 실제 결제액만큼만 지원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 진료비 :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75% 지원(최대 15만원) - 장례비 :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 이용 장례비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
수영구 거주 청년 사업자에게 10개월간 월 20만원 한도의 임차료 지원 ❍ (사업기간) 2026. 4. ~ 12. ‣ 3 ~ 12월 10개월분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 ~ 4월분 소급 지원 ❍ (사업대상)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 (지원내용) 월 20만원 한도(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소요예산) 101,000천원(전액 구비) ‣ 임차료 지원금 100,000천원, 사업 홍보비 1,000천원
미역, 다시마 양식 어업인에게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목적 : 기장 미역·다시마 생산기반시설 지원 ○ 지원내용 :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자연재해 후유장애(일사병, 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300만원 •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 12세 이하, 61세 이상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1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연1회한): 10만원) • 화상수술비(수술1회당/심재성2도 이상): 30만원 • 익사사망(선원포함, 15세 미만 사망담보 가입불가): 2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시, 연1회한): 10만원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500만원 한도
기장한우작목반 회원에게 밀기울 구입 시 보조금 지원 ○ 밀기울 구입시 보조금 지원(50%)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 ○ 사상구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 만 13세 ~ 만 18세 대상 교통비 지원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000원)
전용 바우처 카드를 통한 온라인 수강권(1인당 60만원) 지원 ❍ 온라인 수강권 지원(1인당 60만원) ▷전용 바우처 카드 지급 -포인트가 적립된 바우처 카드를 등록 가맹점에서 결제 후 강의 수강 *등록가맹점: 메가스터디, 엠베스트,이투스,비상교육
수영구민 20% 할인 및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의상자, 다자녀가정 10% 할인 ○ 할인대상(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제시 필요) - 수영구 거주 주민 : 20% 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 1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 할인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10% 할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 : 10% 할인
취업준비 시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1인당 연 20만원 한도)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5~50%)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출하용 규격박스 구입비 지원 ○ 원예작물 출하용 규격박스 구입비 50% 이내 지원(농가당 300만원 이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