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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지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2026년 강서구 구민안전보험(2026. 2. 1.~ 2027. 1. 31.) ① 상해사망 /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 교통상해 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②뺑소니,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사망 / 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경찰관서에서 뺑소니 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무보험차사고: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상해사고 ③자전거사고 사망 / 후유장해 - 자전거 탑승 중 사고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한 상해 ④개인형이동장치(PM) 상해사망 / 후유장해 - PM사고로 발생한 상해 사고(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⑤익사사고사망(선원사망 포함) - 물놀이, 태풍, 홍수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는 경우 ⑥강력범죄상해 위로금 - 강력범죄(형법에서 정한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강간죄, 강도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로 사망 또는 신체 피해(1개월 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⑦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⑧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한랭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연간 1회한) ⑨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료사고로 인한 소 제기 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법률 비용을 지급 ⑩개물림・부딪힘 사고진단비 - 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진단을 받고 치료 중 또는 치료 종료된 경우 ⑪개 물림사고(응급/비응급) 치료비 - 개 물림 사고로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⑫어린이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 상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4주이상)을 받은 경우 ⑬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지급 ○ 2026년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청구 -(청구 서류)강서구청 홈페이지, 구민안전보험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또는 강서구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요청 -(메리츠화재보험 직접 신청) 전화 : 1522-3556 fax: 0507-774-0662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쌀 나눔 지원 ○ 해운대구에 거주 중인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백미 지원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그밖의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한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농가에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 차액 일부 보전 ○ 송아지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의 차액 일부 보전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3.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동래구 온천3동 거주자인 생계곤란 학업 우수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온천3동 장학회 장학금 지원 사업 - 선발시기 : 연초 1분기(1~3월 중, 변동가능) - 선발인원 : 8명 - 지급금액 : 1인당 100만원 장학금 지원(변동가능) - 지급대상 : 온천3동 거주 고등학교 재학생 ※ 선발공고일 당시 학부모, 학생 모두 온천3동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관내 거주, 경작 농업인에게 영농폐자재 수거비 지원 ○ 관내 거주,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에게 영농과정중에 발생한 폐부직포, 폐차양막, 폐암면 수거비 지원
양액재배농가에 배지 구입비 일부 지원 ○ 관내 양액재배 농가에 배지 구입비 일부 지원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원예육묘용 상토 비용 일부 지원 ○ 원예육묘용 상토를 구입하는 비용 일부 지원
지역농협에 가입되어 있는 관내 조합원에게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관내 지역농협 조합원인 농업인에게 1인 30만원 한도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출산가정에 첫째부터 출산지원금 지급 ○ 2025.1.1. 이후 자녀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출생신고일 현재 사하구 거주자(주민등록자) - 첫째부터 50만원(1회) 지원
구직활동 비용 1인당 30만원 한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불고기, 계절김치 지원 ○ 연제구 관내 희망풍차결연세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불고기, 계절김치 나눔
미술, 음악, 무용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문화예술아카데미 정기강좌 - 음악 : 신나는 통기타(초급, 중급, 심화) / 삶을 위로받는 성악교실(A, B) / 팬텀싱어를 꿈꾸다(초급, 중급) / 전통민요(초급, 중급) - 미술 : 기초드로잉으로 시작하는 생활판화 / 디지털사진교실(중급, 심화) / 바람빛 수채화(초급,중급) / 유화(초급, 중급) / 어반스케치(초급, 중급) - 무용 : 한국무용(초급, 중급) / 바디컨트롤 현대무용
금정구 1년 이상 주 18세~39세 미취업청년 대상 자격증응시료 및 이력서 사진촬영비 지원 ○ 청년 구직응원 패키지 지원 - 자격증(어학ㆍ한국사ㆍ국가자격) 응시료 및 이력서 사진 촬영비 지원 ㆍ 자격증 응시료: 1인 연1회 10만원 한도 실비지원 ㆍ 이력서 사진 촬영비: 1인 연1회 3만원 한도 실비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온열질환 진단비: 약관에서 정하는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개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10만원 *화상 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가스사고 상해사망: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한도 *실버존 사고치료비: 만 65세 이상 구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4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 한도 *물놀이 사망: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만원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 400만원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5대 강력범죄(「형법」 제24장(살인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강간죄), 제38장(강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만원 *청소년 유괴,납치 인질 일당: 만13세~18세 청소년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 지급) 1일 10만원 *헌혈후유증보상금: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해당) 4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해당) 400만원 한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확정된 경우 10만원 *개물림사고 (개)부딪힘사고 진단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개와)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추가 진단은 해당없음)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한도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랭질환진단비: 한랭질환 분류표에 정한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 지원 1회 1인 20만원(동백전 정책포인트)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2026. 2. 1.~ 2027. 1. 31.)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30만원 한도(보험 청구당 3만원 공제, 개인실손보험 가입시 제외)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어린이가 해당 상해사고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50만원 한도(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실손여부 상관없이 지급)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 청구 -(청구 서류)북구청 홈페이지, 구민안전보험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또는 북구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요청 -(하나손해보험 직접 신청) fax: 0505-170-0765 또는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의 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