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531건(16 / 23 페이지)
부 또는 모가 수영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2023년 이후 출생아로서, 2023. 7. 1. 이후 관내에 출생신고된 아동에 출생신고 축하를 위한 미아방지 안심팔찌(은소재) 증정 ▹ 팔찌 전면 : 수영구 SNS 캐릭터 ‘모리’ 디자인팔찌 후면 : 아이 이름과 부모 연락처 각인 ※ 출산가정에서 원할 경우 50천원 상당의 출산선물세트(수면조끼, 방수요, 친환경 손수건, 양말, 손싸개 등)로 대체 지급
가임기여성 및 초기 임신부에게 풍진검사 무료 지원 ○ 주민등록상 관내 가임기 여성 및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에게 풍진검사 무료 실시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가족의 만18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3%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5만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만24세이하 모 또는 부)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만2세 이상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4만원 지급)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만2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7만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지원 -자립촉진 수당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 : 2인기준(2,320,044)/3인기준(2,970,234)/4인기준(3,609,845)/5인기준(4,218,313)/6인기준(4,799,572)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 2인기준(2,393,696)/3인기준(3,064,527)/4인기준(3,724,443)/5인기준(4,352,228)/6인기준(4,951,940)
기초수급,차상위,저소득층 관내 청소년에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증진 및 자립지원 ○ 장학금 지원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중․고등․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중 품행이 바른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급 - 동장 및 학교장,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우선 추천 후 선발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일에 사하구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30만원) 지원 -기준일: 2026. 3. 1. -신청대상:기준일 현재 사하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부산시내 소재 중학교로 진학시 부산시교육청에서 교복 지급 -지원방법: 학부모 등 지원금 신청 계좌 입금
범죄피해자 및 가족에게 경제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제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에 합격축하금(1인 300천원) 지원 ○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교 밖 청소년 중 9~24세 당해 연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에 1인당 300천원 축하금 지급 -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카드에 정책지원금으로 지급(사용처 지정: 학원/교육, 도서/문화/공연, 병원/약국, 스포츠/헬스, 음식점, 편의점) - 당해연도 해운대구 입학지원금 지원대상자 중복수혜 불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금액 - 둘째자녀 : 100만원(월 20만원 x 5회) - 셋째자녀 : 200만원(월 40만원 x 5회) - 넷째자녀 : 300만원(월 50만원 x 6회)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출산지원금 (※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 양육지원금 : 월 10만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해운대구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명절 위로금 및 경로의 달 격려금 지원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무의탁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5만원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차상위, 저소득층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2만원 ○ 경로의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대상 : 차상위,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 지원 : 위로금 2만원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비 등 지원
○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문화활동비 등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및 영양제 지급, 출산 후 유축기 대여 지원 ○ 관내 임산부에게 임신초기 검사 및 임신축하물품 지급, 보건소 사업 안내 ○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급 및 유축기 대여 ○ 출산준비교실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 [첫만남이용권 ]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둘째이후 300만원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 현금 지급)
어린이에게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관련 6개 항목 보장 *상해 의료비: 어린이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2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 *골절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골절 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30만원 *상해후유장해: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화상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만원 *대인/대물 배상책임: 수영구 내에서 대형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청에 법적 배상책임(신체적·재물적)이 발생하는 경우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 1인 연 180,000원 교통비 지원
남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 월 3만원 지급(매월 25일) ㅇ사업명 : 남구보훈명예수당 ㅇ지원대상 : 남구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ㅇ대상범위 :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선순위유족 - 전몰 및 순직군경 선순위유족, 전상 및 공상군경 또는 선순위유족 - 무공 및 보국수훈자 또는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4.19혁명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순직공무원 선순위유족, 공상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특수임무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부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사망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지원공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지원순직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5.18부상자 및 기타희생자 또는 선순위유족 - 국내복무고엽제 ㅇ지원내용 : 월 3만원 (매월 25일)
명장1동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원(1인당 100만원) ○ 장학생 선정조건 - 심사기준 : 공고일 기준 명장1동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의 대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ㆍ 신청자 중 가정환경과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장1동 장학회에서 선발 ○ 장학생 선정 인원 : 5명~8명(해마다 다름) ○ 장학금 지급 : 1인당 100만원 ※ 선정 인원 및 지급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연제구 `25년도 출생 아동 축하금 지원(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ㅇ (지원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025.1.1. 이후 모든 출생아 ㅇ (지원기준)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연제구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 ㅇ (지원금액)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후 100만원 (일시금) ㅇ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신청방법)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24 ㅇ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입금 (신청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지급)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함.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5. 3. 4.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 300,000원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급 - 신청기간 : 2025. 3. 4. ~ 11. 28.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구청 홈페이지(온라인)
둘째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둘째자녀 50만원(일시금) ○ 셋째 이후 자녀 120만원(일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