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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을 대상으로 육묘지원 사업 운영 ○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고랭지 채소용 무사마귀병 방재약제 지원(50% 보조)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5년 이내 귀농·귀향한 영농인에게 소모성 영농 농자재 지원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과수 개화기 안정생산을 위한 정형과 생산율 향상 자재 지원(인공수분, 수정벌 등) 과수 개화기 안정생산을 위한 정형과 생산율 향상 자재 지원 ○ 사과 인공수분 자재 ○ 복숭아 인공수분 자재 ○ 과수 수정벌통 자재
4세대 이상 효가정을 위한 효도수당 지원 ○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임산부 및 신생아를 위해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육아관련 용품 - 소고기 및 산모미역(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 택배배송)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에 도비 쌀직불금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000 - 스쿨존사고 치료비 1000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1000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1000 - 선박 전복,침몰사고 사망 1000 - 익사 1000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100 - 사회재난 사망 1000 - 포괄적 상해의료비 70 - 사회재난 후유장해 1000 - 기타(상해 후유장해) 1000 - 기타(상해 사망) 1000
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지급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급
완주군 조례에 명시된 국가유공자가 완주군에 거주할 시 호국보훈수당지급 ○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1. 사업개요 ❍ 농작업의 생력화에 필요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 ❍ 농업인이 선호하고 영농현장 여건에 적합한 기종 5종 선정 공급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 지원 ❍ 읍면별 경지면적 및 토지현황 비율 적용으로 사업량 배정 2.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원칙 - 1순위 : 보조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공급 ❍ 기계화율 제고효과와 농가선호도가 높은 기종으로 100만원 이상 500만원이하의 농기계 지원 5. 지원기종 및 지원형태 ❍ 지원기종 : 5종 - 농업인 수요가 많은 기종으로 공급(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세척기, 동력살분무기, 자동호스릴)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신생아 출산장려금 탄생 순위별로 차등 지급 첫째아 : 800만원(최초 신청 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 3회 분할 지급) 둘째아 :1,300만원(최초 신청 시25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350만원 3회 분할 지급) 셋째아 : 1,500만원(최초 신청 시 3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40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넷째아 : 1,700만원 (최초 신청 시 35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45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다섯째아 이상 :1,800만원 (최초 신청 시 450만원 지급 후매년 생일 월에 45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노인생활시설 입소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
초등학생 1~2학년 등에게 치아홈메우기, 구강위생용품 배부 지원 ○ 치아홈메우기, 구강위생용품 배부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한우사육농가에 한우 혈통등록비 및 전산관리비 지원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득한 한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한우 혈통등록비 및 전산관리비 지원 ○ 사업단가 : 8천원/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김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모가 심한 장애일 경우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일 경우 100만원 부가 심한 장애일 경우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일 경우 70만원 지원
전입세대에 이사비 지급 ○ 세대당 이사비 30만원 지급
65세 이상 군민에게 진료비 수수료 감면 지원 ○ 65세 이상 진료비 수수료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