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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저소득(차상위) 노인에게 위생비 지급 ○ 관내 1년 이상 주소지 거주, 만 65세 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에게 월 1만원 지급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에게 급식 제공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급식 제공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진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1600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600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진천군민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진천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20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2000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7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당 산후조리비용 1백만원 지원 ❍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다자녀 가구에 건강보험료 또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 출산일 기준 부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출생신고 한 부모의 둘째아 이상 출생아, 월 최대 25,000원씩 분기별 / 최대 5년 지급 ○ 입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축하금 300,000원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밑반찬 배달 지원 ○ 저소득 재가노인을 위한 밑반찬 배달사업
장애등급판정을 받는 자에게 장애진단비 등 검사비용 지원 ○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
사과, 배 재배 농가에 과수영양제 구입비용 지원 ○ 관내 사과 재배농가 및 법인(단체)에게 재배면적에 따른 과수영양제 구입비용 지원 ※ 신청 및 사업추진기간은 상반기이며, 군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벼 육묘장 설치 지원 ○ 벼 육묘장 신규, 보완 설치 지원 사업 - 신규 : 온실, 자동제어장치 자동 살수장치, 출아실, 녹화 및 경화실, 육묘상자, 볍씨소득기, 발아기, 파종기, 관정·양수시설, 온풍기, 에어쿨 등 - 보완 : 비닐 및 육묘상자 교체, 지게차 구입 등
각 접종 대상자에게 A형/B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지원 ○ A형간염 : 19세 이상 괴산군민 항체 미보유자 / 2회 접종 / 36,000원(1회당) ○ B형간염 : 항체 미보유자 / 3회 접종 / 7,000원(1회당) ○ Tdap : 괴산군민 접종 희망자 / 24,000원(65세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1년 이상된 자 7,200원) ○ Td : 접종희망자 / 12,100원(65세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1년 이상된 자 3,600원) ○ 인플루엔자 : 14~64세 괴산군 주민등록을 둔 자 무료 접종 ○ 폐렴구균 : 60~64세 괴산군 주민등록 1년 이상된 자 무료 접종 ○ 대상포진 : 60세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1년 이상된 자 무료 접종 ○ Tdap(무료) :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배우자, 양가 부모
잎담배 경작 농업인에게 생산자재 지원 ○ 잎담배 생산에 필요한 자재 지원 - 결순억제제, 비닐멀칭, 토양개량제, 전용비료, 복합비료 등
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향수ok카드 사용(결제)시 지정 한도 내 인센티브 지원 ○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진 14세 이상 누구나 향수ok카드 발급 가능 ○ 향수ok카드 사용(결제) 시 지정 한도 내 인센티브 지원 ※ 예산소진 시 인센티브 제공은 종료됩니다.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지원내용 : 월 34만원 지급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 지원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경구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내용 - 안경구입비 : 1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 의료비 : 건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만7세 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 만 18세 미만 : 월 50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00천원 지원
과수원예품목 재배농가에 영농편의 생력화장비 구입비 지원 ○ 고소작업차 등 영농편의 생력화장비 구입비 지원
시설농가에 맞춤형 유기질 비료 지원 ○ 관내 시설농가(수박, 오이, 토마토 재배농가)에 숯이 포함된 맞춤형 유기질 비료 지원 ※ 신청기간은 사업전년도(9월경)수요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군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만5세 아동에게 학부모부담금 지원 보육 서비스 -지원 내용: 학부모 부담금(추가 보육료) 지원 -민간 : 만3세(122,000원), 만4세(102,000원), 만5세(97,000원) -가정 : 만3세(129,000원), 만4세(122,000원), 만5세(117,000원)
관내 소상공인 대상 점포환경 개선 비용 지원 ○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 - 지원내용: 점포 환경개선, 내부시설 지원, 경영관리 물품, 안전·위생시설 등 - 지원한도: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ㆍ본 사업을 기지원받은 업체: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70% 지원(자담30%) ※ 납부세액, 거주 및 사업장 운영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도시가스 신청세대 시설분담금 지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에 따른 보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