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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업우수자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2백만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지급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급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농업인에게 곡물건조기, 소규모육묘장 등 시설개보수 비용 지원 ○ 곡물건조기, 소규모육묘장, 곡물건조기 집진장치, 벼 육묘지원,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비용 지원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 ○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현행)
양봉농가에 양봉기자재 구입비 지원 벌 먹이 구입비 지원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저소득가정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신생아 출산장려금 탄생 순위별로 차등 지급 첫째아 : 800만원(최초 신청 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 3회 분할 지급) 둘째아 :1,300만원(최초 신청 시25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350만원 3회 분할 지급) 셋째아 : 1,500만원(최초 신청 시 3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40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넷째아 : 1,700만원 (최초 신청 시 35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45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다섯째아 이상 :1,800만원 (최초 신청 시 450만원 지급 후매년 생일 월에 45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전입세대에 이사비 지급 ○ 세대당 이사비 30만원 지급
농업인에게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김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모가 심한 장애일 경우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일 경우 100만원 부가 심한 장애일 경우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일 경우 70만원 지원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연12회 밑반찬 제공 저소득 독거노인 연12회 밑반찬 제공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 비용 지원 ○ 벼 육묘 비용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한우 혈통등록비 및 전산관리비 지원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득한 한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한우 혈통등록비 및 전산관리비 지원 ○ 사업단가 : 8천원/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35만원 지급
초등학생 1~2학년 등에게 치아홈메우기, 구강위생용품 배부 지원 ○ 치아홈메우기, 구강위생용품 배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김제시민이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로 3%~100% 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김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김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30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농기계 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농기계 사고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자에 한하여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 약값 본인부담금을 지원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시비 지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 치매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가구당 보조금 100만원 정액지원 - 귀향인 : 가구당 보조금 120만원 정액 지원
○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에 도비 쌀직불금 지원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00만원 한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