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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등 신체보조장구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결결과로서 사망 상태가 되었을때(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외)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등 신체보조장구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결결과로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외)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의수, 의족, 의안 등 신체 보조장구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결결과로서 사망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의수, 의족, 의안 등 신체 보조장구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결결과로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 피공제자(만 12세 이하인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 15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상태가 되었을 경우 13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300 강도에 의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호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접결과로써 사망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 강도에 의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호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 성폭력범죄로 피해(이하「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 라 합니다)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1사고당 1회에 한하여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으로 지급 5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국가필수접종17종: 만12세이하 어린이, 자궁경부암: 만12세이하어린이,청소년 저소득층여성 ○ 국가예방접종(17종)의 민간 의료기관 접종 비용 지원-항목 확대 + 예방접종 시행 비용 지원(본인 부담금 없음)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대학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 가정위탁사사업 종료 후 대학 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만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 돌봄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용 상토 공급, 물바구미 약제 공급 지원 ○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를 위한 약제 공급
수급자 등 식사 해결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주 1회 밑반찬 배달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 급식해결이 어려운 재가 어르신에게 주1회 밑반찬 배달 지원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역상품권 사용자를 위해 발행 및 운영 지원 ○ 지역상품권(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여성청소년(11~18세)에게 위생용품 구입 비용 지원 ○ 지원방법 등 - 읍면사무소 통하여 신청 - 위생용품 구입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대(보건위생물품) 지원 지침」을 준용
영동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다자녀 가구 요금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18세이하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10톤 요금 감면
과수재배농가에 반사필름 및 장기저장제 구입비 지원 ○ 관내 사과 및 배 재배농가 및 법인(단체)에게 재배면적에 따른 반사필름 구입비 및 장기저장제 구입비용 지원 ※ 신청기간은 연초이며, 도 지침에 의거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2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20만원 - 국적취득 축하금 40만원 - 대학생(원) 총 100만원
☆ 결식우려노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 기 간 : 연중(수행기관 운영 시) ❍ 운영방법 : 괴산군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 운영회수 : 평일 1회 - 인 원 : 중식 1회 40명 ❍ 대 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수노인(85세 이상) 등 저소득계층 ❍ 장 소 : 괴산군노인복지관 경로식당(1층 나눔터)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일소피해 및 저온피해 예방자재 지원 ○ 과수 일소피해 및 저온피해 예방에 필요한 자재 지원
장기요양등급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장기요양등급 등급 외 A,B 노인에 대해 성인용 보행기 지원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 ○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구입 비용 일부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위생용품 지원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
인삼재배 농업인에게 생산시설장비 지원 ○ 인삼 해가림시설, 소형농기계(관리기, 부착기, 동력분무기 등), 토양개량제,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지역화폐)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괴산사랑상품권)
출산가정에 축하용품(초인종 자제 도어사인) 지원 출생아의 숙면과 양육 부모의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한 초인종 자제 도어사인(현관 문패) 지급
위탁가정에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요보호아동양육을 희망하는 위탁가정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매월 30만원(1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