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52건(2 / 3 페이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 광명시 시비 추가지원사업(10시간)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지역화폐 지급 ○ 지원대상 :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실효된 만 65세 이상의 사람 - 경기도 조례공포일 2019년 3월 13일부터 자진반납 지원신청한 자 ○ 지원내용 : 광명지역화폐 10만원 지급 단, 실운전 사실 증빙 시 20만원 지급 ※ 예산소진 시 내년에 지급
수출화훼농가에 수출용 백합구근 종자 구입비 지원 ○ 수출용 백합구근 종자 구입비 지원
중위소득180%이하 신선배아1-4차 신청자 추가 지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4차 ○ 지원내용 -1회당 최대 50만원(최대 4회, 최대200만원) -국가 지원금(본인부담금90%, 배아동결(30만원), 착상유지 및 유산방지 주사제(각20만원) 지원금 추가금에 대해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정부지원금 우선 지원후, 시에서 차액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남편 또는 아내)가 보건소 방문 접수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여성 출산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 여성장애인 출산금 지원 : 120만원(1회) / 예산 범위 내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 출산축하금 신청 (출산축하금 1회 700,000원 지급)
○ 유기물 투입을 통해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조성 및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 유기물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1포당 1,600원 정액지원 및 초과분은 자부담 ※ 참고)1포당 비료가격 : 가축분퇴비(약4천원), 일반퇴비(약6천원), 유기질비료(약8,000원), 혼합유박(약9천원) - 예산 초과시 경작지 면적에 따라 배분
광명시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16만원 한도 대중교통비 지원
광명시 소재 농지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모판,상토,토양증진제 구입비 일부 지원 ○ 사 업 명 : 농업인 지원사업(모판, 상토, 토양증진제) - 신청기간 : 2.13.(목)~2.21.(금)(모판) - 신청대상 : 광명시 소재 농지를 경영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지원품목 : 모판, 상토, 토양증진제 - 제출서류 : 신청서 - 접수장소 : 도시농업과, 광명농협 학온지점
등록 임산부에게 산전검사비와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 : 광명시 6~10주 임산부에게 산전 검사 쿠폰을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 광명시 14~18주 임산부에게 기형아 2차검사 쿠폰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O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안정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관내 거주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약제비 지원 관내 거주 만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 약국을 통한) 진료비, 약제비 지원
○ 소, 돼지 사육농가에 톱밥 지원으로 사육환경 개선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70세 이상 기초수급자 등에게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이용권(지역화폐) 지원 ○ 7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 목욕 및 이미용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지역화폐 5만원)을 지원하여 건강증진에 도움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아동에게 치과 예방처치 및 치료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아동 295명 ○ 지원내용 : 예방처치(실란트, 불소) 및 치료(보철 및 신경치료 등) ○ 지원형태 :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결연맺은 치과에 가서 치료 후 보건소로 의료비 청구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대상자에게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급 ○ 만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대상자 연 1회 만성질환 합병증(만성콩팥병 및 안질환) 검사비 지급(안질환 검사비 - 교육이수자만 해당)
버스비 및 희망카 이용요금 지원(광명시 지나가는 버스노선 56개 및 광명시 희망카) 관내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명시희망카 이용시 최대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금액 분기별 지급(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어린이(9세~12세 : 분기당 최대 6만원, 연간 최대 24만원) *청소년(13세~18세 : 분기당 최대 9만원, 연간 최대 36만원)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 농업인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 지원 (자부담10%) - 농작물(60여종)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 - 가입 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5%지원 (자부담 12.5%) -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 농기계 종류·연식 등에 따라 상이 - 가입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참고) 광명농협(☎02-2169-8040)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광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광명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광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광명시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50만원 한도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광명시민 만12세이하 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광명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등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최초 입학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1학년 신입생 또는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광명사랑화폐 지급(1회 /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 지원방법 : 온라인(광명시청 누리집), 오프라인(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의거 광명사랑화폐 충전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세대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