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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관악구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연 1회 응시료 실비 지원 (최대 10만) ○ 사업기간: 2026년 7월 ~ 10월 ○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 ~ 10일 18:00시까지 ○ 지원대상: 관악구 거주 19~39세(1986년∼2007년생) 미취업 청년 300명(예산추이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일 기준 관악구 거주 청년 - 응시일부터 신청일까지 미취업 및 사업자 미등록 청년 - 2026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자격시험 어학시험(토익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 지원내용: 1인당 연 최대 10만원 (당해 연도 응시한 시험 통합1회 신청) ○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응시료 실비 입금(예산범위 내 순차적 지원)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장기간:2025.3.30.~2026.3.29.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내국거소인 포함) -보장내용 1.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400만원 2.강력범죄상해 보상금 400만원 3.익사사고 사망 200만원 4.화상 수술비 1회당 50만원 5.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6. 온열질환 진단지 10만원 ※ 개인보험 및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만9세~만24세 저소득 위기 청소년에게 문신제거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기회부여 ○ 추진배경 - 판단력이 성숙되지 않고 신체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호기심이나 충동적으로 문신을 한 후 후회하는 일이 발생 하지만 제거가 어려움 - 저소득 위기 청소년에게 문신제거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기회부여 ○ 지원대상: 만9세 ~ 만24세 이하 청소년 - 중위소득 기준 100%이내의 청소년(여가부 지원 기준 적용)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만 18~34세 근로 청년에게 청년통장 지원 ○ 만 18세~34세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2년 또는 3년 본인적립금(15만원) 대비 근로장려금 100% 매칭 지원
국가예방접종대상자 예방접종 지원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9종 지원 ○ HPV 예방접종 지원 ○ B형 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접종 지원 ○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23가 다당질) 예방접종 지원 ○ B형간염,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예방접종 지원 등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25일 보훈수당 지급 ○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월 8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예우수당 미지급자) - 지 급 액: 월 7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본인) - 지 급 액: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수급자, 차상위)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서울시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4.19,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지 급 액: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차량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소요제원: 구비 100% 장애인버스 이용비용 지원 -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 지원내용 : 서울장애인버스 및 사설 관광버스, 미니밴 등 차량 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이동비용 일체 ※ 연간 인당/기관당 3회, 회당 30만원 이내 - 운행지역 : 전국(육상운행 가능지역) - 지원절차 : 직접 차량신청 → 신청 차량 이용하여 관광 → 장애인복지과로 이동비용 지원 신청 → 지원금 지급
전동보장구 안전사고 예방 및 운전능력 향상을 위한 전동보장구 안전교육 프로그램 무상 제공 ○ 교육시기: 연중(혹한기, 혹서기 제외) ○ 교육대상: 관악구 거주 전동보장구 이용자 및 관심있는 일반인 ○ 교육운영: 주 1회(매주 목요일), 3회 이수 필수 ☞ 3회 이수 후 수료증 발급 ○ 교육시간: 회당 2시간(이론, 실기) ○ 교육강사: 전문강사 ○ 교육비용: 무료
- 자전거 사고에 대하여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등 총 7개 항목 지원 ○ 관악구 자전거 보험 : 자전거 사고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 보장항목 :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등 총 7개 항목 - 대 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전체 구민 - 계약 보험사: DB 손해보험(02-475-8115)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임산부 초기검사(~12주), 태아 기형아검사(10~18주) ○ 엽산제 지원(~12주), 철분제 지원(16~40주) ○ 유축기 대여(대여기간:40일) ○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분만후 6개월) ○ 임신체험복 대여(1주일)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 -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 30시간 -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 35시간 - 만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40시간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예정)자]: 20시간 (최대 6개월간만 지원)
저소득 재가장애인에게 주 1회 밑반찬 구입할 수 있는 쿠폰 지원 ○ 저소득 재가장애인에게 주 1회 1인당 1만원 상당의 밑반찬 구입 쿠폰 지원 -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약 체결된 밑반찬가게에 한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지원 장애인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 기초 등 정보화 교육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1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