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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인당 200만원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한테 자립비용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지원: 100만원 이내(실비)/1회
0세아를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원외약제비 지원불가) 출생 후 1년동안 발생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원외약제비 지원 불가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약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익월 중순쯤 처리되어 약 1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받은 자에게 정밀검사비 최대 2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지원) ※ 심화평가 권고 판정 받은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지원 제외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예) 2025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6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검사항목 제한 없음. 단, 치료비,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검사 후 검사비를 선납하고 보건소에 청구 ※ 의료기관에서 타 기관(발달 전문 검사기관)에 발달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의뢰서에 따라 전문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발달 전문 검사기관에서는 의뢰한 전문의의 지도·감독에 따라 필요한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의뢰 기관에 통보. 의료기관의 전문의는 발달 전문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따른 의학적 발달 결과를 발달정밀검사 결과통보서에 기재·발급 ※ 의뢰없이 의료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는 지원 불가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족구성원에 대한 심리검사 심리치료비를 지원하여 재학대 방지 o 학대피해아동 발생시 신고접수, 현장출동 및 응급보호조치 o 학대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o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비 지원 o 경찰·학교·아동보호전문기관·의료기관 등 협조체계 구축 o 구비100%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쓰레기봉투 지원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유기질비료 구매 보조 지원 유기질비료 구매 시 국고, 지방비, 농협 지원금 등 일정 비율의 보조금 지원(단, 자부담 20% 이상 부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뻉소니 무보험차 상해 1000 가스상해 1000 물놀이 사망 1000 화상수술비 100 개물림사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 온열질환진단비 1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500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보험 -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탈퇴 처리)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 보장범위 :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 대물 배상 책임 - 보험사 : DB손해보험(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구로구민만 가능★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초,중,고 1학년 입학생들에게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지원 ○ 2026학년도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 사업기간 : 2026. 2~11월 - 대 상 :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2026년) - 지원금액 : 1인당 초등학생 20만원, 중, 고등학생 30만원 - 지원내용 : 학생들의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 지원(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지급) - 지원대상 1) 구로구 소재 학교 입학생 ◇ 신청기간 : "신청방법"에서 확인 ◇ 신청방법 : 학부모가 입학준비금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구로구 소재 학교 입학생은 서울 교육 콜센터(02-1396)에 문의해주세요* 2) 구로구민 중 타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 ◇ 신청기간 : 2026. 3~10월 ◇ 신청방법 : 구로구 입학준비금 신청서와 기타 필요 서류를 구로구청 교육지원과에 제출 *구로구민인 타 시,도 학교 입학생만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담당자(02-860-3396)에게 문의해주세요*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위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 지원
만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 구로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금 100만원 1회 지원 (외국인, 거주불명 제외)
연 3회 1인당 30,000원 연 3회(설날,추서석,연말) 1인당 30,000원
성인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 활동지원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시간 제공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기초생계·의료 수급자 및 독립유공자 대상 설, 추석 명절위문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 수급자등대상 설, 추석 명절위문비 지원 (기초생계, 의료급여수급자:가구당 50,000원/독립유공자:가구당20,000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지급 및 장례용품 등 지원 ○ 보훈예우수당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월 7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구로구 근조기 등 국가보훈대상자 ○ 위문금 지급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연 3회(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에 모바일 구로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 가정의 출산모 명의 휴대폰으로 구로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지급하여 구로구 관내 산후조리원, 문화, 운동, 병원, 약국등 산후조리에 필요한 업종에 사용하도록 지원(제외:사행업종,유흥업종,레저업종)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명절위문금, 교통비, 입학자녀 학용품비 등 지원 ○ 명절(설,추석)위문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2회)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에게 생신축하금 지원(연1회, 20,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 대상 생신축하금 지원 - 1인 연1회(생일월) / 20,000원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