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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검진 - 올바른 구강관리법 교육 - 불소 바니쉬를 이용한 불소도포 시행
18개동 주민센터 운영 공구도서관을 통해 무료로 구민에 공구대여 서비스 제공 • 대여장소: 각 동주민센터(18개소) • 대여대상: 영등포구민 누구나(※ 신분증 지참) • 대여품목: 망치, 해머드릴, 다목적가위, 드릴 드라이버 등(※ 동별 보유 물품 확인 필요) • 대 여 비: 무료 • 대여기간: 2일간(1회 연장 가능) • 대여방법 (1) 공유누리(www.eshare.go.kr)에서 공구 검색 및 예약 후 주민센터 방문 (2) 각 동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 후 방문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물품 지원 〇총5개분야 -전기: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 교체/정비 -가스: 가스타이머 설치 등 -보일러: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95세 이상 어르신 생일이 속한 달에 축하금 지급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지원금액: 연령별 차등지원(연 1회) - 95세~99세: 50,000원 - 100세 이상: 100,000원 ○ 지원방법: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어르신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 후 생일이 속한 달에 계좌로 지원금 입금(별도 신청절차 없음)
건강 취약계층에게 무료 독감 백신 접종지원 ○ 건강 취약계층 독감 무료접종 지원사업 - 지원내용: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 - 지원기간: 2026년 하반기 예정 - 지원 대상자: 14~64세(1962년생~2012년생) 주민등록상 영등포구민 중 1) 생계ˑ의료급여 수급권자 2)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4)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5) 보훈보상대상자(재해) - 접종장소: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영등포구 보건소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재) - 준비물: 신분증 및 증빙서류(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 EM(유용 미생물) 발효액 보급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주민에게 배부
관내 등록된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에게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간 30만원 - 일반장애인: 1회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영등포구 구민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제공 ○ 정신건강 심리상담 - 심리적 어려움(우울, 불안, 공항 등) 및 성격문제 - 대인관계 어려움 및 스트레스 - 부부 및 가족 문제 ○ 심리상담 프로그램 - 개인상담(1:1): 주 1회 50분, 최대 10회 - 부부상담(1:2): 주 1회 90분, 최대 10회 - 가족상담(1:3): 주 1회 120분, 최대 10회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동별 요양보호가족 돌봄봉사단이 대상자 가정에 틈새 돌봄서비스 제공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가족 돌봄서비스」지원 주요 활동내용: 말벗, 산책, 인지향상 활동, 산책 등 일상생활 지원 등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무료 셔틀 버스 이용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에서 출산 시 50만원 지급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위문금 지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위문금 지원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신청방법: 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관내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병원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영등포구 거주 미취업 청년에 대한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영등포구 거주 청년 - 미취업 청년(사업자등록사실이 없는 자) - 응시한 시험에 대한 응시료 실비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당해연도 응시한 국가기술, 국가전문, 국가공인민간자격 등 900여종 응시료 지원 - 응시료의 90% 지원(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거동 불편 주민에게 동주민센터에서 단기로 휠체어 무료대여 영등포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임시로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후 일정 기간 동안 수동휠체어를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 대여 관련 문의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시면 되며, 방문 전 여분의 휠체어 보유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