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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전 시민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 지원 ○ 주소지상 보령시민에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 지원
정보 소외계층 대상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 대상: 보령시민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 후 1회 20만원 지원
청년근로자에게 적금 형태로 연봉 지원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만18~만45세/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시장은 기업체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시 정착을 위해 취업보상제를 통한 시와 근로자 각 50:50의 비율로 현금을 적립지원해 줄 수 있으며 근로자별 생애 1회 약정에 한한다. - 대상자는 5명 이상 관내 중소ㆍ중견기업 제조업체(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세 이상 45세 까지로 하고 연봉 4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인건비 상승 등 요인에 따라 5년 주기로 적용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 적립지원 약정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고 월 최대 40만 원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도를 차등하여 지원한다. ㆍ신규로 전입하는 근로자 중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당시 세대원 수가 1∼2명: 20만 원, 3∼4명: 30만 원, 5명 이상: 40만 원 한도 ㆍ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는 30만 원 한도 ○ 지원대상 -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 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450세(신규 전입은 전입 1년 이내에 약정 체결하여야함) - 약정시 직전년도 세 전 연봉 40백만 원 미만, 생애 1회 한정 -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 ○ 지원내용 - 매월 1∼2인 가구 20만원, 3∼4인 30만원, 5인 이상40만원 -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기업 최초 취업자는 30만원 한도 ○ 신청시기 : 수시 ○ 지급시기 :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 적립방식 : 약정기간 매월 적립(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 지급시기 - 약정기간에 따라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ㆍ(예) 5년 신청자의 경우 5년 적립 + 2년 유지 = 7년 후 지급 ○ 지급중지 및 미지급 - 미 취업기간 지급 중지, 미취업 3개월 초과 시 해지 및 미지급 - 군 경력기간(입대 전·후 1개월 포함)은 해지조건에 제외 - 약정 일부터 지급 시까지 세대원 중 관외 주소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미 이동 세대원 수만 지원기준에 따라 정산 지급 - 약정 후 출생 또는 신규 전입자에 대하여는 미 적용 ㆍ출생자는 출산장려금 수령, 사망 시에는 약정사항 지속 유지 - 약정 해지사유 발생 시 근로자가 적립한 금액과 발생이자만 지급 ○ 적립통장 개설 - 근로자 명의로 적립통장을 개설하되 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신청 ㆍ해지 또는 인출 등 협약기간 유지를 위한 조치 - 시금고인 농협은행을 적립통장 개설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
AI 모티터링(정기적인 안부 확인) 전화 발신, 이상 징후 발견 시 읍면동 연계 및 대응 - 내용: 안부확인시스템이 자동전화를 걸어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 이상 징후 발견 시 읍면동 연계 및 대응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보령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회 한도) 10 보령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보령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보령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의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보령시민이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보령시민(만12세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1~5등급)에 따라 부상치료비 보상 1500 보령시민이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 보령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보령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보령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 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보령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보령시민이 보험기간 둥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보령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 보령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00 보령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3000 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60 보령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 이상 입원한 경우 20
서비스 대상: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1,700여명 신청방법: 방문신청(학교장에게 신청)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지원기간 : 2026.1.1 ~2026.12.31 - 지원대상 : 관내고등학교(6개교) 신입생 ( 1,700여명) - 지원금액 : 1인 35만원 내 - 지원방식: 현물 - 지원방법 :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 추진방향 : ① 지원받은 교복 구입비는 학교별 계약한 교복업체에 일괄 지급 ② 학생,학부모 개인계좌로 지급 불가 ③ 기 자부담으로 구입한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 보전 불가(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보령시 관내 고등학교) - 신청자격 : 학생의 부모, 보호자, 본인 - 신청방법 : 학교장에게 신청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지원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주민을 대상으로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 출산을 원하는 영구 피임 시술자에게 복원시술비 지원 - 의료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만원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 ○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월2,000원 감면(감면 중복불가) ○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전출입시 재신고 필요)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예비 창업자 등에게 창업교육 및 초기 창업자금 지원 ○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비 청년창업자에게 초기창업자금 지원 - 창업교육, 사업계획 수립, 엑셀러레이팅 등 초기창업 지원
○ 보령사랑상품권(지류, 모바일) 구매 시 10% 이내 할인(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 월 구매한도(지류, 모바일): 1인당 총 70만원 이내(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대학(원)생에게 반값등록금 지원 ○ 대학교: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대학 재학생으로 학(총)장이 추천하는 자(이 경우,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1학기 150만원 내외 지원, 2학기 100만원 내외 반값등록금 지원 ○ 대학원: 관내 학교 졸업자 또는 보령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학생 및 시민으로 학(총)장이 추천하는 자 - 1.2학기: 200만원 내외 반값등록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대상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아토피 천식 환아에게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 아토피 천식 환아 보습제 지원 ○ 중증 아토피 환아 의료비 지원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신생아의 (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산부: 임신 27~36주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 (외)조부모 기준: 접종당일 충청남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조부모 주소지도 충청남도 내에 속해야 함)
임산부에게 출산용품, 임산부 안전벨트 지원 ○ 임산부 출산용품, 임산부 안전벨트 지원
B형간염 항체가 없는 미접종자 등에게 예방접종 지원 ○ B형간염 항체가 없는 미접종자와 B형간염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에게 0, 1, 6 개월 3회 접종
근로자로 이주정착한 전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 반 환 대 상 -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000원 감면 (감면 중복적용 불가) ○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